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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이혼하고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된다고 취소가 되었을 때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본문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이혼하고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된다고 취소가 되었을 때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4. 6. 10:20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이혼하고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된다고 취소가 되었을 때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을 하는 엄마들이 많은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이혼한 후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되어 취소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한 후 취소가 되어 다시 출생신고를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죠
그리고 판사님이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엄마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되었거든요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아이는 남편의 자식이 아니랍니다
남편하고는 별거 중일 때 사귀던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했고요
이혼하고 몇 달 후에 출산을 했고요
그리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고 연락이 왔고요
이유는 법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남편 자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한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되거든요
미리 알고 있는 엄마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빨리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먼저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보면 되고요
예약을 한 다음에 직접 가서 해도 되고 출장검사도 가능하니까요
또한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작성해두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도착하면 바로 접수를 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그리고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거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다른 진행 절차는 법원마다 다르죠
전남편 주소지로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곳이 있고요
송달하지 않는 곳이 있고요

만약에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전 남편이 받아보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하시고 심판문을 보내주시니까요
그러면 전 남편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늦어지고요
그러나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조금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전남편 서류를 보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친모가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빠르고요
이렇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답니다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그만큼 조금 늦고요
전남편에게 송달을 안 하면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에게 송달을 안 하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 송달을 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고요
전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송달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때는 사정에 맞게 준비를 해서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빨리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된 이상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무조건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잘 모르고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다가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되어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거의 대부분은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아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기 전이라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돼서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을 했을 때는 출생신고에 대하여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죠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아이 출생신고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부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준비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을 하고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빨리 준비를 해서 청구를 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