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고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친..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고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친..

실장 변동현 2023. 4. 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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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고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야 하죠

 

그래서 먼저 호적에 부모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소송은 호적상 부모가 해도 되고요

그러면 부모가 없어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출생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된답니다

그러면 호적이 말소(폐쇄)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모두 폐쇄로 발급이 되니까요

한마디로 무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이때 친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친모가 없으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친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말소된 호적을 만드는 방법이 다르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네요

호적에는 이모부하고 이모의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이모부가 부로 되어 있고 이모가 모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출생신고가 잘못된 사정이 있답니다

친모가 미혼모로 출산을 하다 보니 할아버지가 시집간 딸에게 부탁을 해서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당시에는 시집 안 간 처녀가 자식을 낳았다고 하면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만 그렇게 하고 친모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집에게 양육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 하나만 키웠고요

그래서 친부가 누구인지는 모른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모부하고 이모가 바꾸라고 하고요

두 분의 친 자식들도 빨리 바꾸라고 하고요

오래전부터 바꾸라고 했지만 안 했거든요

그리고 친모도 나이가 있으셔서 살아생전에 자식으로 올리고 싶어 하신답니다

친모가 살고 있는 집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정정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가능하면 모두 살아계실 때 해야 하거든요

이모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이모부와 이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은 이모부(피고들)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소송에는 원고와 피고들(이모부 이모)의 기본서류가 필요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피고들이 바로 받을 것이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빨리 지정될 수 있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원고는 꼭 출석을 해야 하지만 피고들은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모부하고 이모는 모두 인정을 하는 재판이라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 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을 송달하고 피고들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신고를 하면 호적이 말소(폐쇄) 되죠

이모부가 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이 말소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고 무적자가 되고요

그래서 판결을 받아 호적이 말소가 되면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말소(폐쇄) 된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출생증명서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모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친모의 자식의 기본서류가 필요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수가 있죠

출생증명서가 없는 이유나 출산을 한 장소 등을 소명하라고 올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출산을 한 곳이나 이유를 써서 제출하거나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출산한 병원이 있으면 병원에 확인하는 신청을 하고요

병원이 없어졌으면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해당기관에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회신을 받아보면 되고요

오래된 경우 거의 대부분은 관련 서류가 없다고 회신이 오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확인을 한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생 확인을 해주시죠

그리고 신청인(친모)에게 확인서를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친모가 출생 확인서를 가지고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하면 될 것 같네요

먼저 호적에 부모로 되어 있는 이모부하고 이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재판하고 판결을 받아 신고을 하면 호적에 있는 부모가 없어지고 호적이 말소(폐쇄) 되고요

그러면 다시 친어머니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서를 받아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야 친모를 호적에 올릴 수 있고 친모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식 된 도리를 하게 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고 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이런 사실은 알게 되더라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그때 소송을 하게 되고요

먼저 안 하면 소송을 당하시도 하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호적이 말소되면 다시 호적을 만드는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신청을 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거나 창설을 해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어서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번에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분도 소송부터 해야 한답니다

이모부 그리고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이모부와 이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호적에 부모로 되어 있는 이모부하고 이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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