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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답변서 제출 대응 방어를 한 후 합의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받아 돈을 주고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답변서 제출 대응 방어를 한 후 합의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받아 돈을 주고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4. 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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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답변서 제출 대응 방어를 한 후 합의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받아 돈을 주고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유부남을 만나다가 소송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더라도 나중에는 알게 되고요

그래서 알게 되면 바로 헤어져야 하는데 정리를 못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간자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분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가게 손님으로 온 남자를 만나다가 발각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나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유부남인지 알고도 만났게 되었고요

모르게 만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요

 

그런데 유부남의 아내가 의심을 하고 감시를 한 것 같답니다

그러다가 휴대폰에서 증거가 잡혔고요

유부남이 휴대폰을 모두 지운다고 했는데 보관을 하다가 발각이 되었거든요

둘이 찍은 사진하고 카톡 내용을 캡처당했으니까요

이런 사실은 아내가 전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증거를 잡은 후에 먼저 남편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화를 증거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부인을 했답니다

유부남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증거를 보내주었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유부남하고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답니다

아내인지 알고 안 받았더니 문자를 보냈고요

유부남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연락을 못한다고 하고요

아내가 소송을 한다고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 안 받고요

 

이렇게 되고부터 불안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건지 대충을 알 것 같았는데 아내가 어떻게 할지 몰랐거든요

전화만 한 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만나자고 하던가 합의금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더니 한 달 후쯤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답니다

퇴근을 해보니 집배원이 왔다 갔는지 안내장이 붙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불안 마음으로 집배원에게 전화를 해서 받았고요

그랬더니 걱정했던 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온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원고가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했네요

내용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사진하고 카톡 내용을 첨부했고요

 

그런데 청구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맞는다고 해도 너무 많거든요

아마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번 당해보라고 청구한 것 같고요

그래서 놀란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가만히 둘 수는 없답니다

청구는 원고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피고 입장에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니까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 일자가 지정되거든요

그래도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를 인정하거나 자백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선고를 해버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소장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고 잘못을 한 것이 맞더라도 할 말이 있거든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보다 기간이 짧은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가 아니라 유부남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회유를 한 부분도 주장하고요

유부남이 원고하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이혼을 할 것이라고 한 것도 주장하고요

부정행위가 두 사람의 혼인관계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요

 

그리고 피고의 어려운 사정도 주장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위자료 산정에 참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빚이 많으면 채무 증명서도 제출하고요

 

이렇게 원고의 청구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피고의 목표는 원고에게 위자료는 최대한 적게 주는 것이니까요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주장과 반박을 모두 해야 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법원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 같으면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일자가 지정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하고요

원고가 원하면 위약벌 조항도 넣을 수 있고요

유부남하고 연락을 하거나 만나다가 발각되면 1회당 수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거든요

서로 원하는 금액이나 조건으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죠

이때는 조정조서가 송달되고 지급기일 안에 돈을 주면 되고요

지급 기일이 지나면 이자를 지급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급기일에 돈을 주고 끝내는 것 좋고요

 

그러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서로 진술을 하고 재판하게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고 끝나고요

그전에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는 서면이나 증거는 모두 제출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한두 번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의 부부생활이나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그리고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증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원고에 판결 금액과 이자를 지급한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죠

공동불법행위를 했는데 피고 혼자만 위자료를 주게 되면 억울할 수 있거든요

부정행위는 피고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유부남도 함께 했기 때문에 공동책임이고요

그래서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해야 한답니다

유부남의 인적 사항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야 혼자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고 더 억울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 방어 변론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자를 만나다 보면 유부남을 만나게 되거든요

결혼한 유부남인지 알고도 만나게 되고요

만나면 안 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내에게 발각되고요

발각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부남 남자친구를 만나다가 발각되었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대응방법부터 합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면 소장 검토부터 대응 방어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할 위기이거나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청구나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하고요

피고 입장에서 주장하고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주면 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잘될 수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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