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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엄마가 아이 성과 본을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기 위하여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재혼한 엄마가 아이 성과 본을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기 위하여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4.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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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엄마가 아이 성과 본을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기 위하여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엄마가 아이의 성을 새아빠이 성으로 변경해 주기 위하여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새아빠하고 성하고 다르면 아이가 싫어하거나 불편해서 변경해 주어야 하거든요

특히 동생이 태어나면 성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변경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 성을 변경하려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절차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성을 변경해 주려면 빨리 신청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는 이혼한지 몇 년 되었고요

아이 친부는 양육비도 안 주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고요

연락도 되어서 포기했고요

그리고 현재 남편하고 재혼한지도 몇 년 되었답니다

아이는 새아빠를 친아빠처럼 좋아하고요

새아빠도 친자식처럼 좋아하고요

 

그렇지만 아이가 새아빠하고 성이 다르다 보니 가끔씩 물어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아빠성하고 같았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이 성을 새아빠 성으로 변경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변경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가 곧 학교에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성이 다른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요

학교는 유치원하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 요건이 충분하거든요

친부하고 이혼한지 몇 년 되고 그동안 양육비도 안 주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있고요

재혼을 한지도 몇 년이나 되었고요

아이도 원하고 있고요

 

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는 엄마하고 아이의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상세로 발급받고요

엄마가 진술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새아빠(계부)의 동의서가 필요하죠

아이 성과 본은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동의해 주어야 하거든요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아이의 확인서도 필요하고요

참고로, 아이가 14세 이상일 때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확인서도 제출해 주면 좋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그동안 성이 달라서 불편했던 점이나 안 좋은 일을 당했던 사례들이 있으면 기재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사정을 알 수 있고 성과 본을 변경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아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오죠

아이 친부(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친부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아이 친부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좋지만 그럴 사정이 안되면 법원에서 통지를 한답니다

친부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친부의 의견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성과 본의 변경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나 의견이 물으니까요

이때 친부가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동의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법원에서 친부의 의견을 확인해 본 다음에 심문(재판)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친부가 동의를 하면 바로 허가를 할 수도 있지만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이때는 모두 출석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 정도 하면 끝난답니다

여러 번 재판을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판하면서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종결하고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엄마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을 해주어야 하는 사정이 있고요

앞으로 아이가 학교에도 가야 하고 동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 친부의 동의 여부보다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판단을 해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아이의 성과 본이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는 심판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고요

그리고 심판문이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청구를 빨리해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아이 성 변경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엄마가 재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 성이 새아빠하고 다르게 되고요

아이가 새아빠하고 성이 달라서 싫어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 성과 본을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아이 성본 변경에 대한 상담이나 준비할 서류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한 후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새아빠하고 성이 다를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해서 변경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법원에 청구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는 사정이 있거든요

청구서가 접수된 후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일정 기간이 되면 재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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