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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실종선고 심판 청구 상담 -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공동상속인을 찾을 수 없을 때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하여 심판문을 받아 실종신고로 정리 본문
실종선고 심판 청구 상담 -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공동상속인을 찾을 수 없을 때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하여 심판문을 받아 실종신고로 정리
실장 변동현 2023. 4. 12. 10:03실종선고 심판 청구 상담 -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공동상속인을 찾을 수 없을 때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하여 심판문을 받아 실종신고로 정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공동 상속인을 찾지 못해서 상담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상속인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합의를 하거나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부친이 사망한 후 집을 상속받아야 한답니다
상속인은 모친과 딸 아들 3명이고요
그래서 아들은 부친의 집을 친모에게 집을 주려고 한답니다
친모가 살고 있는 집이라서 상속등기를 해주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공동상속인인 딸(누나)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이런 사실은 상속등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말은 안 해주었거든요
부모님도 이렇게 될 줄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 공동상속인 딸 때문에 상속등기를 못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누나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친모에게 듣기로는 어렸을 때 잃어버려서 찾지를 못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일이 이렇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공동상속인인 딸(누나)을 있어야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면 찾기 어렵고요
이런 상황에서 딸이 다른 호적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다시 출생신고를 해서 다른 호적으로 살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따른 친모 호적에만 존재할 뿐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찾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이럴 때는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동상속인이 딸의 실종선고 청구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 이유는 딸을 찾을 수 없고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잘 써야 하고요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상대방(사건본인 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망하신 친부의 제적등본이나 폐쇄로 발급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제출하고요
그런데 딸의 주민등록은 오래전에 말소가 되어 있거나 거주자 불명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최후 주소지는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로 되어 있고요
그동안 주소 변동이 없었고 직권으로 말소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딸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다른 상속인인 아들(동생)이 청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확인서하고 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죠
모든 확인서나 보증서 그리고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고요
모두 받아서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면 사실조회 절차가 있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입국사실조회를 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0년간의 진료내역 문서제출명령을 하고요
통신 3사에 휴대폰 가입 여부 및 요금 청구서 주소지 조회를 하고요
법무부에 대한 수용 사실 조회를 하고요
사건본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대한 소재 수사 탐지 및 실종선고 또는 해제 여부 사실조회를 하고요
그러면 각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보내게 되고요
그런데 회신을 받아보면 사건본인(딸)에 대한 아무런 흔적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법원 홈페이지 인터넷에 정자 게시 등으로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를 하고요
사실조회 절차 외에도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요
이런 공시최고 절차가 끝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실종선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심판문을 가지고 가서 실종선고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실종선고 진행 기간은 심판청구 시부터 심판 확정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평균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요
좀 더 빠르면 그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 공동상속인인 딸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는 친모도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딸을 찾을 수 없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서 호적에서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상속인은 친모하고 아들만 남게 되고요
그리고 아들이 친모에게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해서 친모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상속등기 상담이나 실종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서 호적에 있는 공동상속인의 존재를 알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공동상속인을 찾을 수 없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요
그러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등기를 못하게 되고요
상속인들이 모두 없으면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상속 상담이나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진행을 시키고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각 해당기관에 사실조회를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요
회신이 도착하면 공시최고절차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