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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위자료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위자료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4. 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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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이 되지만 신고를 안 하고 살면 사실혼 관계가 되고요

사실혼 관계로 살더라도 법률혼으로 사는 것 하고 똑같고요

다만, 헤어지게 되면 이혼이 아니라 해소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더라도 이혼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하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도 지정해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이 있으면 분할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사실혼 관계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하려면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양육비나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도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한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 해주어서 사실혼 관계로 살았답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혼인신고를 안 해주었고요

이상하게 아이는 자기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만 해주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폭력적이고 가출을 반복해서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욱하는 성격이라서 화를 자주 내고 폭언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활비를 안 주고 가출을 했다가 들어왔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지금은 가출한지 1년 가까이 되었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다고 집을 나갔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전화는 안 받고 카톡을 보내면 읽기만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답장이 왔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사실혼 관계인 남편하고 헤어지더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공동으로 되어 있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도 지정해야 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하고요

양육비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앞으로 받아야 할 장래 양육비도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매월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재산은 없다고 하니 분할 청구는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소장에는 청구를 하는 이유도 잘 써서 제출해야 하죠

결혼한 후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 해주고 살면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을 쓰고요

가출을 반복하고 생활비를 안 준 것도 쓰고요

나중에는 가출한 후 들어오지 않은지 오래되어 소송을 하게 된 것을 쓰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신고 내역 사진 녹취록 카톡 내용을 첨부하고요

원고(아내) 하고 피고(남편) 그리고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소장에 송달장소를 회사 주소로 기재하고요

회사에서 안 받으면 시댁으로 보내고요

그러면 송달을 받거나 연락을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죠

잘못한 것이 있으니 부인을 못할 것이고요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친권자 양육권자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는 많다고 할 수 있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로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를 엄마에게 지정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합의하고요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을 들어보고 합의점을 찾아보고요

그런데 아내는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꼭 받아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성의껏 제시를 하면 들어보고 합의를 해볼 생각이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한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양심적으로 나오면 합의가 될 것 같네요

아내도 많은 금액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서로 좋게 금액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하고요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다르면 합의는 어렵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대질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듣게 되죠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 접기사 조사를 해보면 누구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는지 밝혀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사조사고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조사가 끝나면 재판을 해야 하니까요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반박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잘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변명뿐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아내의 청구나 주장을 부인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겠지만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끝날 수 있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는 남편이고 입증이 충분하고요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하여 다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소득 신고 확인도 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양육비 산정에 참고하거나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 혹시 모르니 통장 등을 확인해 보고요

그 외에 퇴직금이나 다른 재산도 확인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해서 있으면 재산분할 주장이나 청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확인해 보고 있으면 참고하고 없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죠

확인할 것이 많거나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해야 하고요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아내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아내가 포기할 것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게 된 원인 제공자이거든요

폭력적이고 생활비를 안 주고 가출했고요

아내와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했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이혼과 같은 판결이 날것이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엔 돈을 안 주면 압류를 하면 되죠

위자료는 안 주면 급여를 압류하고요

양육비는 직접 지급 청구를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회사 월급에서 직접 받고요

그러면 남편도 어쩔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헤어지는 부부가 많거든요

혼인신고는 안 해주어도 아이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때가 많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해서 협의이혼을 못하고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지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장을 접수하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그리고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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