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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방어 상담 - 유부남을 만나다가 소송을 당했을 때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받아 돈을 주고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상간녀 위자료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방어 상담 - 유부남을 만나다가 소송을 당했을 때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받아 돈을 주고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4. 14. 09:57상간녀 위자료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방어 상담 - 유부남을 만나다가 소송을 당했을 때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받아 돈을 주고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다가 발각되면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결혼한 지 몰랐다고 해도 나중에 알게 되고 계속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당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자가 유부남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혼하겠다고 해서 계속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발각이 되어 소송을 당했고요
그런데 유부남의 아내에게 전화 한번 온 것이 전부라고 하네요
증거를 잡고 바람을 피운 것을 인정하라고 했는데 부인을 했고요
그랬더니 두고 보자고 하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요
그리고 유부남이 알아서 한다고 했답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고요
그렇지만 한 달 후쯤에 등기우편을 받았다고 하네요
유부남이 해결한 줄 알았는데 소장이 왔거든요
법원에서 온 것이라서 설마 했는데 소장이었고요
그런데 소장을 받고 유부남에게 연락을 하니 차단이 되어 있더랍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차단을 시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해보니 황당하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유부남에게 뭔가를 기대할 것이 없어서 직접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피고)과 상담을 해보니 유부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거든요
아내를 설득하기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고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은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증거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원고의 청구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네요
감정적으로 한번 당해 보라는 식으로 많이 청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청구 이유도 피고가 꼬셔서 만나게 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처음부터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하고요
부정행위기간도 길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유부남이 먼저 대시를 했답니다
유부남과 주고받은 카톡이 모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반박과 함께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것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한 것도 주장해야 하고요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한 것도 주장하고요
그때 유부남이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회유한 것도 주장하고요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 것도 주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특히 부정행위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처음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유부남인지도 몰랐고 나중에 알고 만난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요
이러한 부분은 카톡 내용에 모두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원고의 청구나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목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변론을 하는 것이고요
증거가 있으면 기각시키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맞으면 합의를 하고요
원고가 원하면 위약벌 조항 합의도 할 수 있고요
피고하고 유부남이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면 회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할 수 있으니까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조정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조건이나 금액으로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할 수 있죠
지급할 금액이나 일자 등 을 합의하고 그 일자가 지나면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요
합의된 사항은 조정조서로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돈을 주면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전에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변론 기일에서 판사님이 석명 명령을 하게 되면 속행이 되고 한 번 더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석명 명령에 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원고와 피고가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으면 종결이 되고요
그래서 재판은 한 번 하면 끝날 것 같네요
원고와 피고가 소장이나 답변서로 주장하고 반박할 것을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쌍방이 조정을 하기 전이나 재판을 하기 전에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의 부부생활이나 부정행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고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하는 것과 제출하는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서 위자료 금액을 정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하고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고 원고에게 판결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고요
그리고 원고에게 돈을 준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죠
유부남도 공동책임이 있어서 피고 혼자만 위자료를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거기다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주게 되면 그 돈의 절반도 청구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유부남하고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유부남이 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를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원고에게 당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가능하면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고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다가 발각되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지만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때 헤어지려고 하지만 유부남이 이혼한다고 회유하면서 만나자고 하면서 계속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발각 되면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거나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상간자 부정행위 합의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을 당하면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 전이나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구상금 청구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간녀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피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원고와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유부남하고 부정행위를 함께해서 공동책임이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위자료를 줄 수 없어서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하고 소송이 어떻게 끝나는지 결과에 따라서 구상금 청구까지 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