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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출로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가출한 후 집에 가압류만 해두고 안들어올 때 제소명령신청을 하거나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상담 본문
남편 가출로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가출한 후 집에 가압류만 해두고 안들어올 때 제소명령신청을 하거나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4. 18. 09:45남편 가출로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가출한 후 집에 가압류만 해두고 안들어올 때 제소명령신청을 하거나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남편이 집에 가압류만 해두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원치 않는 별거를 하면서 집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사를 하고 싶어도 못가고 팔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을 안하고 싶어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별거를 오래 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솔직히 화도 나고 정도 떨어지고요
그러면 서로 연락을 안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아무것도 안하는게 더 문제랍니다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면서도 안하거든요
가압류만 해두고 아쉬울 것이 없다는 식으로요
이럴 때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제소명령 신청이죠
가압류를 한 남편에게 소송을 하라는 명령을 해달라고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제소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안하면 제소기관도과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가압류가 취소되면 바로 매매를 해버릴 수 있답니다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이사를 가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제소명령을 받으면 소송은 안할수 없게 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든 안하든 뭔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소명령을 받고 이혼소송을 하면 가압류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풀 수가 없죠
어차피 소송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소명령 신청이 싫으면 먼저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언제 할지도 모르고 기다리기 싫고 빨리 정리하고 싶으면 먼저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집을 나가서 집에 가압류를 해두었거든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고 아내는 이런 사실을 알고 이혼을 거부했고요
그랬더니 가압류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한지 몇 년이나 되고요
그리고 남편은 시댁에 있으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 말만 믿고 한편에 되어 며느리 탓만 하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도 연락을 안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는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제는 정떨어진 남편이 집을 올까 봐 걱정이거든요
혼자 사는 것도 편하고 남편 없이 살아보니까 살만하고요
오히려 부부 싸움도 안하고 마음도 편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협의이혼을 안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아내가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네요
남편이 무슨 속셈인지 협의이혼을 하러 법원에 안가고 있거든요
집을 어떻게 할까 봐 가압류만 해두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정이 떨어지고 더 이상 부부라는 생각이 안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갑자기 다시 집으로 들어올까 봐 싫고요
그래서 아내가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혼소송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소송을 안하면 가압류를 풀어서 팔아버리고요
그렇게 안되게 하려면 소송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먼저 이혼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어차피 소송을 해야만 정리가 될 것 같다고요
이제는 아내가 이혼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했다가 시댁에 머물면서 안들어와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남편의 악의적인 유기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녹취록 카톡 내용 등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제출하고요
그중에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간 것과 협박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원고(아내) 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송달장소는 시댁 주소로 기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했으니 좋아할 것이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재산을 나누자고 하면 나눌 생각이랍니다
시세에서 절반을 줄 생각이고요
서로 다른 재산이 있으면 절반씩 나누고요
대신에 위자료는 꼭 받고 싶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합의를 하면 되고요
재산분할 금액이나 위자료 금액을 합의하고요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을 들어보고 합의점을 찾아보고요
이때 남편이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랍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요구하면 그럴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위자료를 안주겠다고 하면 합의는 안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합의가 되면 돈을 마련해서 줄 생각이라고 하네요
가압류를 풀어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련을 할 생각이고요
친정식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라고 마련할 생각이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주면서 가압류를 풀 수 있는 서류를 받고요
그리고 다시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아니면 먼저 위자료를 공제하고 돈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남편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빨리 끝나니까요
그러나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는 먼저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니까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진술할 것이고요
그런데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조사할 것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조사해야 하고요
서로의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아내는 집만 있고 다른 건 없고요
남편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한 후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재산조회를 해봐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신청은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할 수도 있고요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그때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남편도 아내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재산분할해야 하죠
그런데 아내는 집 하나만 있고 다른 재산이 없답니다
남편이 재산조회를 해봐도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집 시세를 기준으로 분할해 주어야 하고요
남편은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해 주어야 하고요
서로 총재산을 확인해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분할하면 되고요
그러나 아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남편에게 분할을 해주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모자란 금액을 주면 되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총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서 표로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야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이 기여도가 더 많다고 주장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절반이 아니라 더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30년 가까이 되어서 황혼이혼이기 때문에 절반씩 분할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한 주장을 하면서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무슨 주장을 하든 아내는 끝까지 반박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툴 것도 많게 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하고 서로 줄 건 주고 받을건 받고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과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를 남편이거든요
이혼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더니 이혼을 안해준다고 집을 나갔고요
가출한 후에는 이혼을 전제로 가압류를 했고요
시댁으로 가서는 들어오지 않고 악의적인 유기를 했으니까요
이러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아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재산분할은 해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서로 줄 돈은 주고 받을 돈은 받아야 하죠
판사님이 인정한 위자료는 받고 재산분할은 주고요
합의가 되면 위자료를 공제하고 돈을 주고요
아니면 돈을 주고 위자료를 받고요
남편이 가압류를 해두었기 때문에 돈을 안주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마련해서 주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먼저 이혼소송을 안해도 마찬가지이고요
남편이 가압류만 해두고 아무것도 안하면 계속 그대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합의로 끝내든 판결로 끝내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집에 이혼을 전제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둔 경우도 많고요
그러고는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지만 아무것도 안하고요
그러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가 길어지만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이혼소송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아내가 정떨어진 남편에게 이혼소송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