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출생확인신청 상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출생신고 무효가 되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 되었을 때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출생확인신청 ..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모가 출생확인신청 상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출생신고 무효가 되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 되었을 때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출생확인신청 ..

실장 변동현 2023. 4. 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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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출생확인신청 상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출생신고 무효가 되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 되었을 때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출생확인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된 분들이 있답니다

출생신고를 해준 사람이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되고요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호적이 말소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된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폐쇄로 발급되거든요

그러면 무적자가 되고요

 

이럴 때는 다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만들어야 하죠

친모가 있고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친부모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면 창설을 해야 한답니다

먼저 성과 본의 창설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고요

법원에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드는 방법은 다르답니다

친부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어 무적자가 되었을 때는 방법을 찾아보고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자식이 호적이 말소되었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사정이 있어서 미혼모로 출산을 했었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시집 안 간 딸이 아이를 출산을 하자 큰딸 부부에게 부탁해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는 이모와 이모부의 자식으로 되었고요

그러나 어머니 혼자 자식을 키웠답니다

그리고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잊어버렸고요

그러다가 자식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때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냥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모가 호적을 정리하라고 했다네요

이모부하고 사촌들이 계속 뭐라고 하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신경 쓰이고 싫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니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계속 미루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이모하고 이모부가 소송을 한다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검사를 했고요

그 결과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그러자 재판 일자가 잡혔다는 소환장을 받았고요

이모부가 출석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고요

그랬더니 이모부 혼자 출석해서 재판을 했고요

선고 일자 통지서를 받은 후에 판결이 났고 판결문을 받고 가만히 있었고요

나중에 이모부가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했다고 했고요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요

 

이렇게 해서 잘 끝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고 놀랐다고 하네요

지인에게 그렇게 된다는 말을 듣고 서류를 발급받아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었고요

그때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판결을 신고하면 모든 서류가 말소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적자가 되고요

그러나 친어머니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무효가 된 신고를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출생증명서가 없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없거든요

병원도 없어졌고요

 

이럴 때는 어머니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친자관계라는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어머니하고 자식의 기본서류가 필요하죠

어머니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자식은 기본증명서(폐쇄) 가족관계증명서(폐쇄)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이 필요하고요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준비를 한 후에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수 있고요

명령서를 보고 필요한 서류 등 내용을 보정하고요

 

그리고 자식을 출산한 병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죠

병원이 폐업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출생증명서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이때 보건소에서 회신을 할 수 있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있는지 없는지 등에 대하여 회신을 하거든요

너무 오래되면 거의 대부분은 출생증명서가 없거나 찾을 수 없다고 회신이 오고요

서류 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확인되면 판사님이 출생 확인을 해주실 수 있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을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확인서를 받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빨리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서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렇게 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자식의 말소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다시 만들어지고 어머니의 자식으로 되고요

자식의 호적에도 어머니가 올라가고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저희가 호적 말소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고요

판결이 나면 호적이 말소되고 무적자가 되고요

그랬을 때는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사정에 따라서 성과 본 창설 허가신청방법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출생 확인 신청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신청을 한 후에는 심판문이나 확인서를 받아서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 수 있게 해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신청해서 빨리 호적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자식을 출생 확인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하고요

보건소 등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서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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