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무료법률상담
- 친권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무료이혼상담
- 재산분할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상담
- 이혼 합의조정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남편
- 이혼
- 양육권
- 가출이혼소송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가정폭력
- 위자료
- 별거이혼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 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
- 가출이혼
- 양육비
- 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 집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상담 본문
폭력적인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 집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4. 11. 09:51폭력적인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 집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폭력은 참고 살기 힘들거든요
참고 사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대화도 안되고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고요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더 폭력적으로 나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못하고 계속 참고 살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야 하게 되고요
협의이혼은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고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하지는 20년이 넘었는데 너무 힘들게 살았답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여러 번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못했고요
자식 때문에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자식도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했고요
자식이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최근에도 남편의 폭력 때문에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답니다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분리조치 권유로 딸 집으로 왔거든요
좋게 해결하려고 고소는 하지 않았고요
가능하면 좋게 이혼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은 해주지 않고 협박을 한답니다
이혼은 죽어도 못해주고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하고요
전화로 폭언을 하고 카톡으로도 보내고요
그렇지만 신고를 당할까 봐 찾아오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성격상 대화도 안되면 감정적으로 안 해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나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할 때는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해도 되고 먼저 해도 되고요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있어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로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폭력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 그동안 모아둔 진단서 사진 신고 내역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서류를 제출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로 하고요
신청 취지는 집을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해달라고 기재하고요
신청 이유는 이혼소장 내용과 똑같이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해야 하고 재산분할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것을 기재하고요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하고 있어서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로 이혼소장에 첨부한 것과 똑같이 진단서 사진 신고 내역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의 기본서류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것 같네요
신청 이유가 확실하고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바로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로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처분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등기소에 보내고 등기관이 집 등기부등본에 결정사항을 등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안심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증거로 모두 남겨두고요
집으로 찾아오면 바로 신고하고요
그러면 남편만 추가 증거가 잡히고 손해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그렇지만 성격상 인정을 하기보다는 부인을 하면서 이혼을 못해준다고 할 것 같고요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조정에 회부되지만 부인을 할 때는 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합의를 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니까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부터 혼인 파탄 경위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하여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인정하기보다는 부인을 할 것이 뻔하고요
그래도 가사 조사관은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들어보게 된답니다
이때 아내가 제출한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서 참고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과 책임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것이고요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한답니다
아내는 남편의 재산조회를 해야 하거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남편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판사님에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도 이혼을 하면 아내의 다른 재산을 같은 방법으로 조회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채무 등이 확인이 되고요
이때 두 사람의 적극적인 재산하고 소극적인 재산을 표로 나누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게 일상가사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의 절반을 최종적으로 분할 청구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재산조회를 해서 모두 확인한 다음에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혼인 파탄 경위부터 책임 등을 다져야 하고요
재산분할에 필요한 확인이나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때 인정을 하지 않고 다투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쉽게 나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나 주장을 인정하기보다는 주로 부인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서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억지 주장부터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그러려니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좋고요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나 재판은 여러 번 하다 보면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남편과의 위자료 다툼이나 재산분할 다툼도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해 주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이혼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돈을 안 주면 가처분 결정을 받아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낙찰이 되면 그 돈으로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집을 팔아서 준다고 가처분을 풀어달라고 하면 돈을 받고 풀어주고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으로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합의를 안 해주어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고요
성격상 대화가 안되고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니까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증거수집 방법 이혼소송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키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협박을 하면서 집을 팔겠다고 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