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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가출 별거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한 후 송달이 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을 해보고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재판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 상담 본문
남편 가출 별거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한 후 송달이 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을 해보고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재판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4. 10. 09:46남편 가출 별거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한 후 송달이 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을 해보고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재판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 중에 이혼을 하게 된 아내가 많은 것 같네요
가출한 후 연락이 안 되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려면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못 하게 되고요
설령 연락이 되어도 이혼을 안 해주면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송은 남편이 없어도 되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몰라도 가능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답니다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되다가 끊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별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가출하기 전부터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서 정도 없었고요
이혼을 안 해주고 집을 나갔고요
별거를 오래 해서인지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남편이라고 갑자기 찾아올까 봐 불안하다고 하네요
정이 떨어진 사람이라서 싫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을 정리하고 싶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남편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혼을 해야 남이 된 사람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찾아올 가능성은 적지만요
그래도 모르는 일이라 미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몰라도 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을 하려면 아내(원고)와 남편(피고)의 기본 서류가 있어야 하고요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 후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취지는 이혼 판결을 해달는 것이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별거를 오래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두 사람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반송이 될 수 있답니다
이때는 결과를 보고 재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었으면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퇴근 후에 소장을 가지고 가서 송달을 하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피고)에게 송달한 소장이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이 되면 형제들에게 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형제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게 되고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며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형제들에게 가사조사 확인서를 보내고요
피고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면 써서 제출하라는 조사서를 보내니까요
이때 알고 있으면 써서 낼 것이고 모르면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고요
그런데 평소에 남편의 형제들도 모른다고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을 찾지도 못했고 연락이 끊어진 것이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형제들을 통해서도 송달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에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동안 송달 과정을 자세하게 써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공시송달을 해달라고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에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쉽고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죠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공시로 송달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런데 이혼소송이 공시송달명령으로 진행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아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직접 송달한 것이 아니고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야 이혼 판결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가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선고 일자 통시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어도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면 합의 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남편에게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이 송달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달라질 뿐이고요
이혼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오래 걸리지가 문제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져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별거를 오래 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정도 떨어지고 남남처럼 되고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혼을 해야 할 사정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서로 연락이 안 되면 이혼을 못 하게 되고요
이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가출을 하거나 별거를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이혼소송 진행 절차까지 모두 해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요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켜보고요
남편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을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요
만약에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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