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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맞소송 상담 - 아내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남편이 상간남에게 똑같이 위자료 청구 맞소송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맞소송 상담 - 아내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남편이 상간남에게 똑같이 위자료 청구 맞소송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4. 5. 16:15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맞소송 상담 - 아내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남편이 상간남에게 똑같이 위자료 청구 맞소송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상간자로 위자료 소송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죠
도저히 함께 못할 것 같으면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는 가만히 둘 수 없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위자료 소송을 당했을 때는 상간자에게 맞소송을 해주어야 하죠
소장을 받으면 똑같이 그대로 청구하고 접수하면 되고요
청구금액이나 청구 이유 등을 똑같이 하고요
증거도 소장에 첨부된 것을 그대로 제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면 똑같이 맞소송을 해주면 된답니다
이번에 맞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유부남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발각되어 소송을 당했거든요
유부남의 아내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남편이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아내가 증거가 있어서 인지 순순히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남편도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고요
대신에 아내에게 각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상간남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소송을 취하시킨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해결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한 상간남의 아내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소송을 취하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못한다고 하고요
남편에게 맞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변호사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맞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내에게 소송을 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상간남에게 맞소송으로 똑같이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금액도 똑같이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도 똑같이 기재하고요
증거서류도 똑같이 첨부하고요
상간남의 아내가 소송을 한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소장에는 상간남의 아내가 소송을 한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한답니다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어 두 사건을 함께 재판을 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해야 하고요
같은 사안이라서 형평에 맞는 위자료가 인정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참고가 되어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상간남의 아내가 청구한 소장에 첨부된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그대로 기재하면 된답니다
인적 사항을 가리고 제출했을 때는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상간남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판사님의 명령의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상간남(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있고요
상간남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은 서로 좋게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상간남의 아내가 한 소송을 취하고요
그러면 남편도 상간남에게 한 소송을 취하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4명이 만나서 합의서를 쓰고요
각각 소송을 취하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서로 연락을 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한기로 하고요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수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벌 합의를 하고요
그리고 각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고요
이런 합의를 개인적으로 하기 싫다면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하면 된답니다
미리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고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하게 되고요
그때 합의서대로 조정을 하고 끝내면 되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남편이 맞소송을 한 소송이 서로 합의가 되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상간남 아내가 싫다고 하면 합의는 못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될 증거가 있어서 합의가 안되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날 테니까요
금액은 형평성에 맞게 인정될 것이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화해권고 결정이 날 수도 있죠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어 판사님이 같을 때는 화해하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판사님이 정한 금액을 서로 같게 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는 서로 돈을 주고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증거가 확실해서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번에 끝날 수 있고요
그러면 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나 두 사건의 판사님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 다르게 진행이 된답니다
그때는 먼저 진행된 사건이 자료를 다른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고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소송을 한 상간남의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알단 소송을 취하 못한다고 했으니 맞소송은 무조건 해야 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킨 다음에는 상간남이 아내를 설득하는지도 지켜봐야 하고요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 맞소송도 취하해 주고요
판사님에 앞에서 확실하게 하자고 하면 합의서를 쓰고 조정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만약에 상간남의 아내가 소송을 취하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두 개의 소송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어 한꺼번에 진행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어 따로 진행되면 먼저 진행되는 대로 나중에 진행되는 사건에 참고를 하고요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판결을 받더라도 금액이 같은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간남에게 맞소송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비켜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상간남의 아내에게 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죠
남편이 모두 챙겨 주어야 할 것 같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모두 다 알아서 해주라고 맡겼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소송도 챙겨야 하고 맞소송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소송을 취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각자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답변서를 준비하고 맞소송을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아내나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먼저 소송을 한쪽에서 취하를 하지 않으면 맞소송을 해야 하고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따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대응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송을 당했을 때는 답변서 준비 방법 등으로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맞소송을 하는 방법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송을 취하하는 합의 방법 등도 알려드리고요
소송 진행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아내가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맞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상간남의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해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같은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보고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어 판사님이 다르면 먼저 진행된 사건의 자료나 결과 등을 나중에 진행되는 사건에 참고로 제출하고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결정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내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손배배상 위자료 청구 맞소송을 하는 소장부터 접수해야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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