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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없애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 재판 판결 상담 - 아내가 낳은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혼을 한 후 전처를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 본문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없애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 재판 판결 상담 - 아내가 낳은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혼을 한 후 전처를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
실장 변동현 2023. 4. 4. 13:20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없애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 재판 판결 상담 - 아내가 낳은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혼을 한 후 전처를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남의 자식 정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아이가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답니다
아내의 임신이나 출산 과정이 이상할 때는 의심이 되거든요
아이가 전혀 닮지 않거나 혈액형이 다르면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추궁을 하게 되고 인정을 할 때가 있고요
부인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알게 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 사이는 점점 악화되거든요
그러면 이혼하게 되고요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혼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식으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없앨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호적에 있는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거든요
외박을 자주 하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낳은 아이였고요
친자식이라고 해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항상 의심은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 닮지 않았고 혈액형도 달랐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하고 계속 싸우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아내는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왜 검사를 하냐고 거부를 했다가 계속 싸우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해도 안 해주고요
그래서 소송을 한다고 하자 그때 협의이혼을 해주었고요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이 지나고 출석해서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아이는 계속 가족관계증명서에 남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혼한 후에 정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안 했거든요
정리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해서인지 계속 미루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전처를 믿을 수 없어서 정리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전처가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할 것 같지 않거든요
전처는 급할 것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언제 소송을 하고 정리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천저가 소송을 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소송을 해서 정리해야 한답니다
법원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는 소장을 접수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도 미리 해둔 상태이고요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는 한 부씩 가지고 있으니까요
소장에는 청구 취지하고 청구 이유를 기재해야 하죠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이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낳은 사건본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 그리고 사건본인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할 때는 미리 전처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피고(전처)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 없어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면 남남이라서 발급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고요
이렇게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전처가 바로 소장을 받을 것이고요
미리 연락을 해주었을 때는 소장이 등기우편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소송을 한 원고만 출석하면 되고요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죠
한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사건본인이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호적에 있는 아이가 친자식이 아닐 때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아이가 없어지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아이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 호적에 있는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희가 호적정리나 정정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친자식인지 알았지만 아닐 때가 있거든요
친자식이라고 해서 혼인을 한 경우도 있고요
친자식이라고 해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도 있고요
친자식으로 알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호적에서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있는 자식이 남의 자식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소송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청구 소송 방법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분도 소송부터 해야 한답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에게 송달 시키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번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몇 달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