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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공동으로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공동으로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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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공동으로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기 전인데도 마치 이혼을 한 것처럼 행동하다가 발각되어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이혼을 할 건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좋게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모르면 그냥 모르고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특히 용서를 빌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좋게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힘들게 살다가 지쳐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답니다

부부 사이도 좋지 않고 이혼을 하자고 해서 너무 지쳤거든요

그래서 이혼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마치 이혼을 한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하네요

외박을 하고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았고요

의심은 되었지만 그냥 이혼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막무가내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참으라고 좋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이혼을 할 건데 무슨 상관이냐 해서 싸우게 되었고요

그러고는 집을 나가서 안들어왔고요

 

그런데 그 뒤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남자가 술 먹고 전화를 해서 왜 자기 여자에게 그러냐고 항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해줄 거면 빨리해주라고 하고요

이혼을 하면 둘이 함께 살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아내를 오래전부터 만났고 이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안해주었다고 탓을 하고요

 

이렇게 전화를 해서 마치 순순히 모두 밝히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장난전화인지 알았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뭐라고 하는지 끝까지 들어보면서 녹음을 해두었고요

결론은 이혼하면 끝이고 아내가 집에 안 들어갈 것이라고 찾지 말고 이혼을 해주라는 것이었고요

그때부터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남자가 전화를 할 때 옆에 있었는지 남편이 연락을 해도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못한다고 하자 그때야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왜 안 해주냐고 화를 냈고요

남자하고 있었던 일을 말하자 인정을 하면서 이혼하고 살 거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협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연락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어이가 없었답니다

잘못을 빌어도 용서가 안되는데 오히려 협박을 했거든요

남자가 전화를 해서 이혼을 해주라고 하면서 같은 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하고 상간남이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하고 상간남이 무시를 한 것 같네요

상간남이 전화해서 스스로 자백을 하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면 아직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잘못을 빌기는커녕 대놓고 이혼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두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이혼을 하더라고 그냥 좋게 해주면 안 되거든요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아내하고 이혼을 하기로 했었지만 부정행위를 하라고 한 적이 없고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지 모르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알게 되어서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하고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니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 아내에게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는 그중에 수천만 원을 공동으로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고요

증거로는 상간남이 스스로 자백한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하고 아내하고 통화한 녹취록하고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그중에는 두 사람이 모두 인정하고 있고 부정행위를 오래전부터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이 기본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런데 소장에는 공동피고 상간남의 이름하고 주소를 몰라서 전화번호만 기재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통신사에서 회신을 하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상간남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할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초본을 발급받아보고 최근 주소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확인이 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해서 상간남을 특정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간남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아내(피고)에게도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이때 아내가 집에 없으면 처갓집으로 보내야 하고요

그러면 처갓집에서 받아서 전달을 해줄 것이고요

 

그런데 상간남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아내에게 알려줄 것 같네요

아내가 소장을 받아도 상간남에게 알려줄 것이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알아보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직도 함께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때 피고들이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어차피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할 말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증거가 있어서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상간남이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두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위자료를 준다고 하면 좋게 합의를 하고요

금액이 많다고 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을 해주지 말고요

남편은 이혼이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쉽게 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피고들이 합의를 안 하면 조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남편은 이혼을 늦게 해도 되고 급할 것도 없고 천천히 해도 되고요

그렇다면 조정을 하게 되더라도 원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피고들이 싫다고 하면 조정을 안 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피고들이 빨리 이혼을 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대로 돈을 준다고 하면 그 돈을 받고 합의를 해주면 된답니다

그때는 합의 조정으로 빨리 끝낼 수 있고요

그러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고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피고들하고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못하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되죠

그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남편하고 아내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부터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 등을 조사하니까요

그때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아내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할 말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두 사람을 조사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관이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하고 상간남이 할 말이 있으면 반박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남편도 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상간남은 반박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본인 스스로 모두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내도 마찬가지로 부인을 못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은 피고들이 억지 주장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도 있죠

이혼은 서로 원하고 있고요

피고들에게 위자료만 받으면 되니까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재산분할은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다툴 것이 많지 않고요

 

그렇다면 재판을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내하고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니까요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 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상간남이 직접 전화를 했고요

그래서 증거는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냥 이혼을 해줄 수도 있지만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상간남이 직접 전화를 할 정도라면 사람을 완전히 무시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안 하고 이혼소송을 해서 아내와 상간남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고요

너무 쉽게 해주면 안 되고 두 사람이 소송을 당해봐야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고요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이혼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할 때가 많거든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을 해서 이혼 확인을 받아야 신고를 해야 이혼이 되는데도 그전에 부정행위가 발각되고요

그 기간을 못 참고 마치 이혼 한 것처럼 사람을 무시하니까요

그러면 협의이혼을 해줄 수 없게 되고요

그냥은 못해주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그냥 이혼을 해줄 수도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상간남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요

청구 이유가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은 취소시키고요

그리고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용서를 빌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반성 없이 합의를 하려고 하려고 하면 조정을 해주지 말고요

그때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어서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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