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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때 남편이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때 남편이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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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때 남편이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을 한 후 피해를 보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연락을 끊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결혼은 했지만 아내 없이 살게 된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서류상에는 유부남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혼인도 못하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남편도 이런 상황이 것 같네요

국제결혼을 한지는 10년 전이랍니다

그때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았고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초청에 필요한 서류까지 보내주었는데 안 들어왔거든요

돈을 달라고 해서 주었고요

그런데 몇 달 동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입국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연락도 잘 안되었고요

그래서 돈을 계속 보낼 수 없어서 안 보냈다고요

그랬더니 연락을 끊고 차단을 했고요

 

사정이 이렇게 되자 어떻게 할 수 없었답니다

연락이 안 되니 만날 수도 없었고요

몇 달 동안 시도해 보다가 희지 부지되었고요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그 일에만 신경 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인지 점점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10년이나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서류를 정리해야 한답니다

살다 보니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혼인을 하려고 하니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못하게 되었고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국제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급하게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취지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말 그대로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원고(남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그런데 피고(외국인 신부)의 서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복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서류는 혼인신고를 했던 구청의 관할법원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혼인 신고서 전체를 등사 신청하면 외국인 신부의 여권 사본이나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이 있으니까요

먼저 시간이 되면 직접 가서 복사를 해서 제출하고요

시간이 안되면 먼저 원고의 서류만 첨부해서 소장을 접수한 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받으면 되고요

 

참고로, 외국인 신부 서류는 언제 혼인신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보관되어 있는 법원이 다르답니다

외국인 신부하고 혼인신고를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했을 때는 등록기준지(본적) 관할 법원에 보관되어 있고요

혼인신고를 어디서 했든 간에 본적지 관할 법원으로 보내서 보관을 하니까요

그 법원 민원실에 가서 열람 등사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을 때 보관되어 있는 곳이 다르죠

이때는 혼인신고를 한 곳(구청 등)의 관할 법원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원 민원실에 가서 복사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신부의 서류를 직접 준비하려면 언제 혼인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복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 소장부터 접수하고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해당 법원에 외국인 신부의 혼인신고한 서류 전체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 법원에서 보관하는 있는 문서를 제출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오죠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소재불명 확인서하고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는 명령이 오면 가족들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데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입국한 적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럴 때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입국한 적이 없으면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입국을 한 적이 있다고 해도 어디 사는지 모르거나 송달할 곳을 알지 못하면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출입국을 확인한 다음에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송시 송달 명령을 받으면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피고에게 이혼소장을 비롯하여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하게 되거든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니까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을 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을 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래서 판결문이 피고에게 공시로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된답니다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할 남편도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사람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빨리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 판결을 받으려면 최소한 몇 달은 걸리거든요

 

저희가 국제결혼이나 국제이혼상담 그리고 국제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되고요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된 채로 혼자 살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짧게는 몇 년이고 길면 10년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절차가 있어서 빨리할 수가 없답니다

소송을 해야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급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제결혼을 한 후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하죠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소송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야 좋고요

 

이번에 국제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고요

그리고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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