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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상담 -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남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아내가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원고 청구 기각 재판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상담 -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남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아내가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원고 청구 기각 재판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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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상담 -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남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아내가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원고 청구 기각 재판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를 안했는데 억울하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오해가 생겨 소송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연락을 하면 그렇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간자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동호회에서 알게 된 동생이 유부남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알고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런데도 계속 연락을 했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휴대폰을 보고 오해를 해서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아내가 전화를 했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했답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요

유부남을 만날 생각도 없다고 했고요

일방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라고 했고요

오해를 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아내도 알았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오해가 풀린 줄 알았고요

그 뒤로 더 이상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답니다

퇴근 후에 안내장을 보고 설마 하는 마음에 집배원에게 전화를 해서 받았고요

그랬더니 유부남의 아내가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고 남동생에게 연락을 하니 자기가 소송을 취하시키겠다고 했답니다

아내가 오해를 하고 소송을 한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자기가 오해를 풀면 취하를 할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소송을 취하시키지 못했고 결국에는 연락을 피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상간녀로 소송을 당한 것 같네요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동생이 유부남인지 알고 거리를 두려고 했거든요

유부남이 싫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고요

그렇지만 유부남이 계속 연락을 했고요

 

그런데도 아내(원고)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소송을 했네요

증거도 남편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카톡 내용을 제출했고요

유리한 증거만 추려서 제출했고요

그러면서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손해배상으로 수천만 원을 청구했으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분(피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많거든요

남자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많고요

그중에는 유부남이 싫다는 내용도 있고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고요

카톡 내용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카톡 내용을 모두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 이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요

원고의 남편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가 추측하는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동호회 사람들하고 함께 만났기 때문에 함께 찍은 증거 사진도 많고요

 

그래서 원고의 주장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답니다

피고의 주장을 입증한 증거가 많아서 모두 제출할 수 있고요

원고는 카톡 내용을 추려서 제출하면서 어떻게든 부정행위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소송을 해서 인정이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라는 식으로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변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 주장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없거든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에게 다시 한번 진술을 해야 한답니다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유부남인지 알고 부정행위를 했어야 하니까요

유부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싫다고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했고요

유부남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혼자 좋아해서 연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혼자 오해가 될만한 말을 혼자 했으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 속행을 한 후 명령을 할 수도 있답니다

원고나 피고에게 판사님이 궁금해하는 것을 밝히라는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 입증이나 밝히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명령은 원고에게만 할 수도 있고 피고에게만 할 수도 있고요

이때 판사님이 피고에게 명령을 하면 추가 변론을 준비하고요

그런 다음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한번 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재판을 할 때 피고가 다른 사람들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제출하면 좋을 것 같네요

피고가 억울한 사실을 확인해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카톡만 봐도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지만 제3자가 확인서를 써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제출하고 받기 어려우면 어쩔 수 없고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두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두 번 정도면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기에 충분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이 있으면 추가 입증이나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두 번 정도 하고 끝낼 수 있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충분히 해볼 만하네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정행위가 아니거든요

원고는 남편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카톡 중에서 유리한 부분만 간추려서 증거로 제출했거든요

반면에 피고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전체 카톡 내용으로 제출할 수 있고요

유부남인지 알고 싫다고 하고 연락을 하지 말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이상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 기각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청구를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하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상간녀)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정말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날 때가 있으니까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지 않았을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유부남의 아내는 오해를 하거나 부정행위로 단정을 하고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유리한 증거만 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하고요

 

그래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준비하고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거나 소장을 받았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피고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목조목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피고의 말이 사실이고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이 날수 있기 때문이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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