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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상담 - 남편 재산에 이혼을 전제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상담 - 남편 재산에 이혼을 전제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3. 3. 21. 16:53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상담 - 남편 재산에 이혼을 전제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법원에서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만 할 수 있답니다
그 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따로 합의를 해야 하고요
두 사람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돈을 주고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하려면 돈을 주거나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만 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혼도 못하고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진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거나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혼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 때는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죠
협의이혼은 강제성이 없어서 언제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만 하기로 하고 다른 것이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성격이 맞지 않아 싸우면서 살고 있는 남편하고는 오래전부터 이혼하기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돈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못했고요
그러는 사이에 자식들은 성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재산분할만 하면 되는데 남편이 거부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하고는 이혼 합의서까지 썼다고 하네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나 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계속 말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못했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계속 협박을 한답니다
자식들이 미성년자 일 때는 친권 양육권을 핑계로 협박을 했고요
성인 된 뒤로는 자기 집이라고 이혼할 거면 혼자 나가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팔아서 도망가겠다는 말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가 지쳤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도 없고요
자식들도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고요
그동안 모두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포기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성격차이로 인하여 계속 싸우면서 살았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 욕하고 몸싸움까지 했고요
이혼 합의서까지 쓴 적이 여러 번이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게 되었고요
집을 팔아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 돈을 받아서 살 집을 구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혼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증거는 모두 있네요
두 사람이 쓴 합의서가 있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이혼소장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는 서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청구취지로 이혼하고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의 시세에서 절반을 분할로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로 합의서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와 남편(피고)의 기본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신청 취지는 부동산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것이고요
신청 이유는 이혼소송 청구 이유하고 똑같이 하고 추가로 긴급성과 필요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도 이혼소장에 첨부한 증거를 똑같이 첨부하고요
이렇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겁니다
신청 이유나 소명자료가 충분해서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때 담보로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로 등록세 등을 납부한 후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고 결정문이 등기소로 보내져 등기관이 등기부 등본에 결정 사항을 등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혼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남편도 알아보면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 협박을 했을 테지만 소장을 받으면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 기일이 지정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위자료는 서로 안 주기로 하고요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만 재산분할을 하면 되니까요
아내는 좋게 합의로 할 때는 남편이 다른 재산은 안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하고 합의를 해봐야 하죠
이때 남편이 집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나고요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주거나 매매를 해서 준다고 하면 조건 등을 합의해 봐야 하고요
남편에게 돈을 받으면서 가처분을 풀어주는 동시 이행으로 해야 하거든요
아니면 아내가 매매에 협조하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면 합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고요
혼인생활 혼인 파탄 경위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하여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하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서로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한 조회를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좋게 합의를 안 해주면 다른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어차피 판결로 가게 되면 다른 재산의 분할을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모두 확인해서 다른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는 표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서로의 총재산을 확인하고 채무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일상가사채무가 있으면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절반씩 분할 청구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소유로 된 집 외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이렇게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확인할 것이나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남편이 억지 주장을 하면 모두 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재산을 적게 나누어 주려고 할 테니까요
아내도 쉽게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 자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오래전부터 두 사람이 성격차이로 싸우고 살면서 혼인 파탄에 이르렀거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합의서도 여러 번 썼고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합의서를 쓰고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성격차이라면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아야 하죠
남편이 돈을 마련해 주어야 하거든요
돈을 안 주면 가처분 해둔 집에 경매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낙찰이 되고 그 돈으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이 돈을 주겠다고 가처분을 풀어달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거나 팔아서 주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잘 생각해 보고 협조를 해주거나 믿을 수 없으면 풀어주면 안 되고요
이혼을 하면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가처분이 되어 있는 집을 경매신청해서 받으면 되고요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아두면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성년 자녀 문제로 못하거나 돈 때문에 못하고요
이혼을 핑계로 협박을 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요구를 안 들어주면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혼을 원하고 합의서까지 쓴 상태에서 이혼을 못 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준비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고요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늦지 않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 소유로 된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시킨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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