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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심판문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 상담 -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하였으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심판문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 상담 -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하였으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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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심판문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 상담 -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하였으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를 못해서 상담을 하는 엄마들이 많은것 같네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고했던 곳에서 출생신고가 취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하게 되고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냥 출생신고를 못한다고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미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이혼하기 전이라면 빨리 이혼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혼부터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는 출생신고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러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그리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친모의 기본서류하고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두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도착하면 바로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거든요

아이는 다른 남자의 자식이고요

출산을 하고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렇지만 출생신고가 안된다고 취소가 되었고요

전남편이 자식으로 추정된다고 신고가 취소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를 하면 전남편이 친자가 아니라는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판문하고 확정 증명원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있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있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으니까요

출생신고가 취소된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접수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서는 아이를 출산한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게 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고요

 

이렇게 보정명령에 따라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다음 절차가 진행된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전남편이 송달받으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요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할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했거나 전남편이 알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탄원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송달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이 지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아이하고 전남편이 친생부인을 허가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청구인과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이 전남편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그만큼 늦게 허가를 받게 되고요

 

그러나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보정명령에 따라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더라도 송달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청구서가 접수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인에게 심판문이 송달되고요

심판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출생신고도 빨리할 수 있죠

 

이렇게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전남편에게 송달하는지 안 하는지는 청구를 해봐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알면 안 되거나 송달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송달을 안 할 수도 있고 빨리 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이혼하고 출산을 한 후 출생신고를 했으나 취소가 되었으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신청을 하고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법원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아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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