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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출생신고 인지의 허가 청구 상담 - 아이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를 친부가 인지허가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본문
아이 출생신고 인지의 허가 청구 상담 - 아이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를 친부가 인지허가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실장 변동현 2023. 2. 28. 16:41아이 출생신고 인지의 허가 청구 상담 - 아이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를 친부가 인지허가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친모와 친부가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니까요
이때는 친모가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도 있죠
이때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청구를 할 수 없고요
인지의 허가는 혼외자 만이 청구할 수 있거든요
친부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아이 출생일보다 늦게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친부도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한답니다
그러면 친부와 혼인신고나 출생일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청구를 할 수 있고요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때도 있죠
친부가 하고 싶어 하거나 그래야만 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하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를 하고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고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아이 친부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 친모가 남편과 별거 중에 만났고 임신을 했었답니다
남편에게 연락하기 싫어해서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했고요
다행히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확정이 되어 이혼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취소가 되었고요
이유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었고요
바로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못한지 몇 달이나 되었답니다
친모가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알았다고만 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친모가 신청을 했다고 하고는 확인을 해보면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친모를 믿지 못해서 친부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이죠
친부와 상담을 해보니 지금이라도 빨리 청구를 해야 하면 될 것 같네요
친모가 안 하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도 되는데 직접 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아직까지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안 해서 가능하고요
이것도 사정이 있고요
그런데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네요
친모가 청구를 한다고 해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검사를 했고요
청구에 필요한 친모의 서류하고 아이 출생증명서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친모가 안 해서 더 이상 믿지 못하고 기다릴 수 없어서 친부가 직접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청구서에는 청구취지와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요
청구인(친부)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의 모(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면 되니까요
접수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접수하면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죠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가정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전남편의 서류를 제출(보정) 하면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기다려야 하죠
송달이 안되면 주소보정명령이 오거나 다시 송달을 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송달이 되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고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면 또 기다려야 하고요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게 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전남편에게 송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다시 심판문을 송달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심판문이 송달된 후에는 확정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청구를 하려는 친부도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친모가 안 하고 있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청구를 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한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몇 달 후나 몇 년 후에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도 이런저런 사정이나 이유로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무적자로 키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는 없죠
점점 더 불안해지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그러다가 급한 사정에 생겨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더 급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이런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의 청구를 하지만 친부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정에 때라서 친부가 직접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안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나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한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청구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는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청구를 하고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도 조금 늦었지만 법원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