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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양육비지급 이행명령 신청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 이혼한 후 양육비를 주고 있으나 전처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한 후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도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들도 많고요 아이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보러 오지도 않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아이를 못 보거나 양육비를 못 받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는 것 같고요 양육비만 받으면서 아이를 안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이만 보면서 양육비를 안주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안 보여주면 보여주라는 신청을 하고요 양육비를 안 주면 ..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 7월 13일부터 양육비 안주면 신상공개 앞으로는 이혼한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안주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네요 2021년 7월 13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인터넷에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거든요 이러한 시행은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7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한답니다 다만, 개정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정한 것으로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에서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