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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 7월 13일부터 양육비 안주면 신상공개 본문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 7월 13일부터 양육비 안주면 신상공개
앞으로는 이혼한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안주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네요
2021년 7월 13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인터넷에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거든요
이러한 시행은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7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한답니다
다만, 개정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정한 것으로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양육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네요
개정안은 같은 날 시행되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 요건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와 직결되면 양육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
출국금지 조치는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라고 하네요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 밀린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한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으로 한답니다
다만, 외국에 사는 부모나 형제 등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채무자는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자 출국하는 경우, 국외 도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신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도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긴급 양육비를 지원할 때 양육비를 지급받을 부모의 금융 계좌가 압류돼 있으면 자녀 명의로도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니 참고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법원에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신청을 한 후 판사님 명령에도 안주면서 불이행을 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 신청을 하고요
감치명령을 받고도 안주면 신상공개 등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