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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해주어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인지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의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해주어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인지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7. 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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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해주어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인지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했을 때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해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서로 좋아 사귈 때는 결혼을 하자고 하고 임신을 하면 책임진다고 낳으라고 하지만 막상 출산일이 다가오면 달라지거든요

마음이 변했다고 결혼을 못 하다고 하거나 낙태를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출산을 하면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이렇게 친부가 무책임하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출생신고를 한 후에 양육비를 못 받을 때라고 하네요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양육비가 많이 들거든요

사정이 좋으면 상관없지만 좋지 않을 때는 양육비가 필요하니까요

 

이럴 때는 아이 친부가 괘씸한 생각이 든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잘 살아보자고 했던 사람이 나 몰라라 하면서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쌓이는 건 악감정이고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강제로 받기 위해서는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 상담을 한 친모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낳아 미혼모로 출생신고한지는 1년이 되었고 친부는 연락을 피하고 있답니다

출산을 한 후 한번 보러 왔을 뿐 그 뒤로 본 적이 없거든요

양육비는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는 안주었고요

 

그런데 친부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여행도 자주 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요

사업을 하는지 돈을 잘 벌고 있는 것 같고요

친구들에게 자랑을 많이 하고 있어서 소문이 다 났답니다

그런데도 양육비는 한 번도 안주었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화가 나고 괘씸하다고 하네요

자기 친자식은 한 번도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을 하면 피하기만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랑만 하고 양육비는 줄 생각도 안하고요

그래서 그냥 법대로 소송을 해서 받고 싶답니다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친부가 잘 살던 못 살던 친자식의 양육비는 주어야 하거든요

스스로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인지 청구소송을 할 때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 인지 판결만 받아서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하면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인지소송을 할 때는 친모가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해야 하죠

 

양육비는 백만 원씩 계산해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는 일시불로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장래 양육비는 백만 원씩 매월 청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친부의 소득 등을 확인한 후에 많으면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친부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재산 명시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소득이나 능력을 확인해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잘 살고 있으면 더 달라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는 친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하거든요

특히 친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고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통신사에서 회신으로 오고 친부의 인적 사항이 맞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봐야 한답니다

가입할 당시의 주소와 현재의 주소가 다를 수 있거든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명령서가 오면 초본을 발급받아보고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해서 친부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통신사에서 친부의 인적 사항이 확인 안되면 차량번호를 확인을 해야 하죠

친부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폰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본 후 다른 사람일 때는 차량의 소유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 되고요

이때도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구청 등에서 회신을 받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친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송달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친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생각을 해본 다음에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인정을 하고 스스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면 좋지만 안해주면 어쩔 수 없고요

 

이때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인지 판결을 받으려면 친부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답니다

 

유전자 검사는 친부가 협조를 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서 아이하고 친부가 만나서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협조를 안하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친부가 수검명령을 거부하면 불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및 김치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도 불이행하면 유치장에 30일 이내에서 감치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소장을 받으면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해줄 수 있고 아니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친부의 자식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인지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친부가 갑자기 아이를 키우겠다고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다툴 수 있답니다

그러나 아이를 친부에게 주라고 판결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친부가 주장을 해본다고 해도 소용이 없죠

친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 그동안 나 몰라라 했던 친부가 갑자기 자기기 키우겠다고 해서 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해서 친부에게 아이를 빼앗길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는 양육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죠

재산 명시 신청이나 결정에 의하여 서로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획인을 해야 하고요

부동산이 있는지 통장에 돈이 있는지 소득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하니까요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한 후에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친부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인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친부도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하여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 소득 등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서 친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할 일이 많죠

친자식이라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양육비는 많다고 다툴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친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인정을 안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는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시는 돈을 매월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친모가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당연하답니다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친모도 1년 동안 혼자 고생을 많이 할 것 같네요

처음에는 그냥 혼자 키워보려고 했지만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난답니다

혼자만 고생하고 있고 친부는 양육비도 안주면서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해서 양육비를 받아야겠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하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친모들이 있답니다

친부가 아이의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면 좋지만 안해주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친부가 연락을 피하면서 양육비를 안 줄 때가 많고요

 

그런데도 고민만 하는 친모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사정을 하거나 기다리게 되고요

그러다가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받기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친부가 소장을 받고도 인지 신고를 안해주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강제로라도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인지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귈 때는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하고 결혼하자고 하고요

혼전임신을 하면 낳아서 잘 키워보자고 하고요

그래서 출산을 하면 결혼도 안하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못 받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사정하거나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수록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힘들어지고요

아이 친부는 편하게 살고 있어서 괘씸하고 화가 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 등을 받아서 드리거든요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친모도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친부에게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친부가 인정을 하고 인지(출생) 신고도 해주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고요

합의 등을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으려면 친모의 의지가 중요하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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