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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아내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 후 연락을 피하여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본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아내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 후 연락을 피하여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답답하게 되고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이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재산이 집 나간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을 때인 것 같네요
자가인 경우 소유권이나 전세나 월세인 경우 보증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대로 처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두어야 한답니다
지금 당장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집 나간 배우자가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아내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잘 안되고 있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하면 확인만 하고요
아내는 평소에 부정행위가 의심되기는 했지만 증거는 없답니다
가정 살림에는 관심이 없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부부 싸움도 많이 하고요
남자들하고 주고받은 카톡도 있고 사진도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지방에서 몇 달 일을 하느라고 주말에만 집에 왔다고 하네요
그러자 외박까지 하면서 집에 붙어있지 않았고요
성인인 자식들도 모른다고 엄마를 포기했는지 귀찮아하고요
집으로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어쩌다 받으면 밖이고요
이런 문제로 자주 싸우다가 아내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답니다
남편이 지방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 지는 3개월 정도 되었답니다
아내가 짐까지 가지고 나가서인지 안 들어올 것 같고요
그동안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달래 보기도 하고 이혼을 하자고 해도 답장이 없거든요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는 기다려봤지만 이제는 포기하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전세보증금이 아내가 계약자랍니다
계약기간도 몇 달 안 남았고요
그래서 빨리 가압류를 해두어야 하죠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신청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합해서 청구하면 되고요
신청 이유는 아내의 가출로 인한 악의적인 유기로 혼인 파탄이고요
소명자료는 아내하고 통화나 대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하고 카톡 문자가 있고요
자식이 쓴 진술서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겁니다
전세보증금인 채권가압류 신청이라서 일부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고요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일부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하거나 법원에 현금 공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 결정을 하고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결정문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죠
이혼소장은 아내가 집에 없으니 처갓집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한다고 카톡을 보냈고 확인을 했으니 소장이 가면 받을 것이고요
직접 안 받으면 처갓집에서 받아서 전달을 해줄 수 있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법원에서 처갓집 식구들에게 주소 확인 회신 요청서를 보낼 수 있고요
그래도 모른다고 무시를 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로 하기 때문에 아내 없이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지 알게 되겠죠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수 있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소송을 한 남편만 출석해서 재판을 한 후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장을 받거나 소송을 한지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분할 청구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죠
남편의 주장을 부인하고 변명을 하면서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하더라도 쉽게 해주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아내가 너무 괘씸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끝까지 괴롭히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이 청구하는 대로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을 안 하고 판결로 가야겠죠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가출한 아내를 볼 수 있고요
법원 조사관이 조사 일자를 정하여 두 사람을 소환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조사관이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재판은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죠
서로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 해볼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모두 나누어야 하고요
남편은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니 아내의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도 똑같이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볼 수 있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한 후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으면 청구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재판을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하시죠
이때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 여부 경위 원인 제공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를 인정해 주시고 재산도 기여도에 따라 인정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가출 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주원인 제공자라서 유책 배우자이죠
그렇다면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당연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가 계약자인 전세보증금도 나누어야 하고 인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서라도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으니까요
이렇듯 아내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아내도 이혼을 각오하고 가출해서 인지 연락을 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 불안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하고 정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의 가출로 인하여 혼인 파탄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가출한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더 큰일이고요
이럴 때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그렇지 않고 뭔가를 기대하거나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다가는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가압류 가처분 신청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에게 송달을 시키야 하고요
그래야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소장이 송달 여부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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