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폭행을 당했다고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를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및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 그리고 아내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폭행을 당했다고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를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및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 그리고 아내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7. 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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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폭행을 당했다고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를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및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 그리고 아내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인 경우 이혼소송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상대방이 원하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를 때린 잘못이 있지만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서 이혼을 안 해주었거든요

그러자 아내가 합의를 안 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했고요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도 계속 아내를 설득했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잘 해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친정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합의를 안 해줄 거면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고요

 

아내가 원하는 조건은 자기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랍니다

살고 있는 집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위자료는 안 받겠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설득을 하자 연락을 차단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변론 기일 소환장이 왔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아내를 설득해서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재판 일자 통지서가 온 것이죠

이렇게 되자 답답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만나주지도 않고요

처갓집으로 찾아가면 신고를 하고요

몇 달 동안 설득을 해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포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아내가 쉽게 용서를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소송을 취하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성인인 자식도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가정폭력을 한 잘못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도 잘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어 자주 싸웠고 그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몇 번 때린 적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만 가해자가 되어 버렸고요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기일이 지정되었다면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변론 기일에는 출석을 해야 하고 그전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법원에 출석도 안 하고 답변서도 안내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소장에 증거가 있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이혼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가정폭력을 한 것이 맞고 부인을 할 수 없어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유책 배우자이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 대신에 재산분할은 해야 한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아서 산 아내 앞으로 된 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담보 제공을 하면 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소유권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야 부부 공동재산이라서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답변서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이 가정폭력을 인정하더라도 변명이라도 해야 하거든요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어 부부 싸움을 하면서 때리게 된 것과 아내도 때렸으니까요

다만, 증거가 없어서 인정이 안되더라도 주장은 해봐야 하죠

 

또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반소장도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할 때는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이미 지정된 변론 기일에서 재판을 한번 해야 하죠

그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나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이때 마지막으로 아내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내가 끝까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위자료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못한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포기하라고 해도 합의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위자료로 얼마를 주고 재산의 절반을 나누기로 한다면 합의를 해볼 수 있겠죠

아내에게 집 시세에서 절반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자기 욕심만 행기려고 한다면 합의보다는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도 된다고 하네요

이혼을 안 해주려고 끝까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냥 서로 좋게 끝내고도 싶지만 아내가 이기적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혼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서로 좋게 합의로 끝내고 싶답니다

 

그런데 아내도 합의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이혼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되고 대신에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위자료를 받고 재산의 절반을 주면 되기 때문에 합의 조정을 안 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아내가 위자료만 받고 재산분할을 안 해주려고 한다면 합의 조정은 안될 것 같네요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위자료만 주고 재산분할을 포기하면서 이혼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기적으로 나온다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판결해 주신 대로 위자료를 주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 조정이 되면 좋지만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이때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소장 답변서 증거 등을 검토한 후에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고 확인을 하면서 두 사람의 진술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진답니다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추가로 주장하고 반박을 하고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서로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모두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시고요

 

그래서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가 인정된답니다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 원인 제공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액수를 정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인정하는 위자료를 주어야 하죠

 

그러나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인정된답니다

집 소유권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부부 공동재산이니까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면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집 시세에서 절반을 주어야 하죠

이렇게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아내가 재산분할을 해주라는 판결이 날것 같네요

그러면 아내가 소송을 한 이상 판결대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의 잘못으로 아내가 끝까지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렇지만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한다고 해도 아내가 청구한 대로 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고 달라는 대로 무조건 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하여 끝까지 다투어야 하고요

그리고 재산분할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무조건 인정을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야겠죠

 

이렇듯 이혼을 안 하려고 했던 남편이 마음을 바꾸었다고 하네요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도 계속 설득을 했지만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었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자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취하시키려는 것을 포기하고 이혼을 해주려고 한답니다

그렇지만 위자료만 주고 할 수는 없어서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재산분할로 돈을 받으면 그 돈에서 위자료를 주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잘못은 했지만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해줄 수 없고요

이때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도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도 설득을 해보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변론 기일이 지정되게 되고 그때야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청구한 대로 이혼 판결이 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위자료만 주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도저히 안될 것 같고 마음이 변했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답변서도 제출하고 반소장도 제출하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잘못했으면 위자료를 주고 대신에 재산이 있으며 나누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하여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답변서 반소장 제출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대응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이제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도 제출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도 제출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집을 처분하기 못하게 가처분 신청도 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모두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위자료는 주더라도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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