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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및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및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상담

실장 변동현 2021. 7. 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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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및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하고 살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안해주면 가출을 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집을 나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때가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안해주니 이혼소장을 접수하거든요

마치 이래도 안해줄거냐는 식으로요

 

이럴 때는 완전히 정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해도 소송까지 당하면 참기 힘들거든요

화도 나고 괘씸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안하려고 했지만 소장을 받으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평소에 이혼을 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지만 참고 살았답니다

이혼을 할 생각도 없었고 이혼에 대한 편견도 있어서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증거는 없지만 바람난 남편이 집을 나가서 소송을 한 것이죠

 

남편이 소송을 한 목적은 돈 때문이랍니다

이혼을 해야 재산을 나누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집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그런데 부부의 재산은 집밖에 없답니다

남편은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로 일정액을 주고 나머지는 다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가 번 돈으로 적금을 들고 대출을 받고 집을 샀고요

집을 매매하고 다시 사면서 재산을 늘리느라고 이사도 여러 번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관심이 없어서 모두 아내가 일처리를 하면서 집의 소유권이 아내로 되어 있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이 따로 돈을 모아놓았는지는 모른답니다

평소에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여자들을 만나느라고 돈을 잘 쓰다 보니 항상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돈을 여러 번 준 적도 있고요

돈을 안주면 이혼을 하자고 난리는 치기 때문에 준 것이고요

 

이러한 남편의 생활습관은 고쳐지지 않더랍니다

말끝마다 이혼을 하자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하고요

때로는 집을 팔아서 나누자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로 자주 싸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참고 살았고요

 

그런데 이혼을 안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더니 안 통하자 집을 나갔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조용하더니 이혼소장이 왔고요

그래서 그동안 참고 살았던 것이 화가 나고 정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아내는 더 이상 참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동안 대출이자도 혼자 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나누고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어도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려고 한다네요

대신에 그냥은 못해주고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고 싶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마음을 비우신 것 같네요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 제출한 이혼소장 내용에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없답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싸움을 많이 했고 집을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욕을 하고 때렸다고 쓰여있고요

그러다 보니 쓸 것이 많지 않아서 소장 내용도 간단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고 집의 시세에서 절반을 달라고 청구한 것이죠

그렇다면 아내가 답변서로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주장한 것에 대하여 아내 입장에서 사실대로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고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남편이 술 먹고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돈을 쓴 것도 쓰고 아내가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도 쓰고 내역서도 제출하고요

남편에게 준 돈을 대한 내역도 제출하고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도 제출하고 그 외에 카톡도 증거로 제출하고요

이렇게 아내가 반박을 하고 주장을 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반박을 해야 하죠

집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이 공제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집의 시세의 절반을 청구했기 때문에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대한 절반씩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주장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장도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는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동안 참고 산 것도 억울하고 집을 나가 소송을 한 남편이 괘씸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남편에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이 송달할 겁니다

그리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아니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아내도 이혼을 하자고 하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먼저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고 조정에 회부된 후에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바로 끝나고요

그렇지만 서로 합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요

아내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집의 시세에서 대출 빚을 공제한 후에 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싫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죠

 

그러나 남편은 돈이 목적이라서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하고 돈을 받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할 수 있고요

아내에게 위자료를 줄 수도 있고요

대신에 재산분할에서 위자료로 줄 돈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받기도 합의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아내는 돈을 빌려서라도 주어야 한답니다

집 소유권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돈을 주어야 하거든요

아니면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합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합의 조정이 되면 좋지만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재판을 하기 전에는 면접 가사조사부터 하게 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답변서 증거 등을 검토한 후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도 서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면서 입증을 할 수 있고요

서로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도 해볼 수 있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한 후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에 모두 포함해서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평소에 돈을 많이 쓰면서 모아놓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확인을 해봐도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해봐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해주시니까요

 

그런데 이번 이혼소송은 서로가 이혼을 원하는 상태라서 큰 다툼은 없을 것 같네요

다만 위자료 때문에 누구에게 혼인 파탄이 있는지 다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산분할도 집의 시세에서 대출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누면 되고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한다면 합의 조정도 가능하지만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판결로 가야 하죠

 

그러나 판결로 가면 집 소유권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빌리거나 빨리 팔아서 주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집이 빨리 팔리지 않을 수도 있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팔기도 그렇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판결 결과에 따라서 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집 나간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쩔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질 때는 더 이상 참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하고 반소장부터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나눌 건 나누고 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번 이혼소송은 쉽게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안되면 조금 걸릴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도 어떻게 되든 간에 마음 독하게 먹고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결과이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불리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소송 기간하고 상관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때까지는 좀 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잘 견디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서 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끝까지 이혼을 못한다고 대응할 수도 있고 그냥 이혼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혼소장을 받으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도 준비하고 반소장도 준비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네요

남편이 이혼을 안해준다고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도 더 이상 참고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하기로 했고요

그렇다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확실하게 이혼을 해야할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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