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무료상담전화
- 위자료
- 별거이혼소송
- 가출이혼소송
- 소송
- 남편
- 가출이혼
- 이혼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
- 양육권
- 양육비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상담
- 이혼
- 이혼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무료상담
- 재산분할
- 친권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가정폭력
- 무료이혼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가압류 신청 본문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7. 7. 17:08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가압류 신청[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준다고 했다가 못 준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하면서 나누기로 한 재산을 혼자 처분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불안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답니다
양육비로 매월 백만 원씩 주기로 했고요
합의서를 제출하고 교육 등도 받고 숙려 기간 끝나고 출석하는 일자도 받았고요
그리고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팔아서 대출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답니다
대신에 위자료는 안 받기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법원에 출석하는 날만 기다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말을 바꾸더랍니다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하고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고요
재산도 못 주고 위자료도 못 주고요
그러면서 다 포기하고 아이만 데리고 나가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고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에 몰래 담보대출을 받았거든요
대부 업체에서 억이 넘는 돈을 대출을 받은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따지자 자기 집인데 마음대로 대출도 못 받냐고 큰소리를 쳤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밀치고 때리고요
그러고는 이혼을 못해준다고 협박을 하더니 시댁으로 가버렸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정폭력으로 신고까지 했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을 믿을 수도 없고 배신감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것처럼 안심을 시킨 후에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을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법대로 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이혼 사유나 신청 사유는 남편의 외도하고 가정폭력이고요
증거서류로는 남편이 다른 여자들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있고요
병원 진료기록지 진단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유와 증거를 첨부해서 소장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 보정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서가 나올 겁니다
뭔가 부족하고 좀 더 소명이 필요할 때는 명령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명령에 대하여 추가 보완으로 보정을 해주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것이고요
만약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현금을 공탁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라서 담보는 현금 공탁이 아니라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담보 제공을 해주면 가압류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이 된답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에 결정사항을 기입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가압류된 금액만큼 추가 담보대출 등을 받기 어렵게 되죠
설령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된다고 해도 효력을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액의 담보 대출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이라서 빨리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 양육비하고 위자료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해야 할 것 같고 위자료는 수천만 원을 해야 하고요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집을 살 때 대출받은 빚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 간 돈은 이미 가져간 돈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남편 몫에서 공제가 되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하죠
소장은 시댁으로 보내면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니 변명에 가까운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아내가 청구하는 양육비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툴 것이고요
그러나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과 아내의 소득에 비례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많다고 볼 수 없죠
두 사람 모두 몇백만 원 월급을 받고 있어서 합산한 소득으로 책정한 후 그중의 절반을 청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끝까지 못 준다고 하면 판사님이 재판해서 인정하는 양육비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자료는 남편이 외도하고 가정폭력을 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청구하는 것이죠
남편이 부인을 할 수도 있지만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는 못 준다고 하면 이 부분도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금액을 받으면 된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면 무조건 하게 되어있죠
혼인한 후에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이니까요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금 이자는 아내가 납부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소유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아내 몰래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써버렸고요
그렇다면 남편은 미리 재산분할로 자기 몫을 미리 가져간 것이고요
이 부분도 판사님이 모두 참고해서 재산분할 금액을 판단하실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내는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기 전에는 한번 조정은 해봐야 하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나 조종에 회부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도 아니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은 아내에게 지정하기로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것 같네요
그래서 두 사람이 조금씩 양보를 하면 합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서로 욕심을 낸다면 합의는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로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합의가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답니다
어차피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까지 한 이상 모두 청구해서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먼저 조정을 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겠죠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니까요
소장 답변서 증거 등을 검토하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진술도 들어보고요
이때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을 원할 때는 양육환경조사도 하고요
그 외 부부 상담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고 친권 양육권은 포기한 상태라서 환경조사는 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사관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재산 형성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에 산정에 참고할 두 사람의 소득 등에 대한 진술도 들어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지겠죠
이렇게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이나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두 사람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판사님 명령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에 모두 포함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반대로 남편도 아내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볼 것이고요
이렇게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툼이 심할 때는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확실하게 하려면 확인할 건 하고 청구할 건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아내는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니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 기간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 다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니까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소득 사실조회 회신 등을 모두 참고해서 판결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혼도 남편이 원해서 하게 된 것이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이나 책임이 있으니까요
아내의 주장을 입증 가능한 증거도 모두 있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은 아내에게 지정될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다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금액은 판사님의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겠죠
그때까지는 소송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동안에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합의 사항을 변경하면서 요구를 안 들어주면 취소를 시킨다고 협박을 하고요
나누기로 한 재산을 몰래 혼자 처분해 버리거나 담보대출을 받아버리고요
그러고는 탄로가 나면 가정폭력을 하거나 집을 나가 버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이 들고 너무 괘씸하게 된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충격을 받아서 정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너무 믿기보다는 항상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특히 재산을 나누기로 했을 때는 더 확인해봐야 하고요
그래야 뒤통수를 맞는 일은 없을 것이고 후회하는 일도 없겠죠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믿었던 배우자에게 당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빨리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도 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하고요
그래야 남은 재산이라도 지킬 수 있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이런 일을 당할 것 같거나 의심이 되는 분들도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그래야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