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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아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던 전남편이 과거와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상담 본문
협의이혼을 할 때 아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던 전남편이 과거와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여 답변서 제출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거든요
자녀의 양육비 면접교섭권도 합의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주기로 합의를 할 수 있죠
아이의 면접교섭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는 부나 모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고요
아이는 양육권자하고 합의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러한 합의 내용은 양육비 부담조서를 발급받아보면 기재가 되어 있답니다
이 조서는 집행력 있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협의이혼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조서를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는 서로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간 부나 모는 양육비를 안 받고 키우게 되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 부나 모는 아이를 안보면서 살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아이를 잘 안보여주니까요
그런데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사는 게 너무 힘든데 합의이혼을 안해주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혼만 생각하게 되고요
또 상대방이 이혼을 하려면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조건을 내세우면 포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안주고 아이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몇 년 전에 이렇게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전남편과 이혼을 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거든요
양육비는 양육권자인 부가 부담하기로 했고요
면접교섭도 부하고 합의해서 보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한 후 몇 년 동안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보여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양육비도 안주면서 아이는 왜 보려고 하냐고 하고요
이런 문제로 몇 번 싸운 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전남편이 트집을 잡으면서 시비를 걸었다고 하네요
자기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하는 데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 안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는데 왜 달라고 하냐고 했더니 연락이 없더랍니다
그러더니 한 달 후쯤에 소장이 왔다고 하네요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았다는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전남편이 포기했던 양육비를 청구한 것 같네요
형편이 어려워서 소송을 한 것인지 감정적으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사정이 있어서 한 것은 맞겠지만 소송을 받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과거 양육비 청구는 부당한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전남편이 안받기로 합의했거든요
본인이 포기를 했고 이분은 대신에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그리고 양육비는 양육권자인 부가 부담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러한 합의 내용은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되었는데 첨부가 안되어 있답니다
전남편이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데 모르고 안한것 같지만 고의로 안했을수도 있고요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조서는 이분이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협의이혼할 때 어떻게 했는지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이 안받기로 포기한 양육비로 수천만 원을 청구했네요
과거 양육비로 월 100만 원씩 해서 이혼을 하고 소장을 접수하기 전까지 총 개월 수를 계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한지 몇 년이나 되어서 합계금액이 수천만 원이나 되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고 기각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포기한 것을 청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씩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 청구를 했네요
그런데 전남편이 뭔가 오해를 해서 청구한 것인지 감정적으로 한 것인지 너무 많은 금액인 것 같네요
이분은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이거든요
그리고 재혼해서 사는 집도 남편이 얻은 임대 아파트이고 대출도 있고 아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데 전남편은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집도 있고 고급차도 있고 소득도 많고요
이러한 사실은 전남편이 자랑을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소장에는 사정이 어려워서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썼답니다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의 부당함과 장래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다고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과거 양육비는 전남편이 안받기로 한 것을 청구한 것이니까요
장래 양육비도 안받기로 했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청구를 한 이상 인정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장래 양육비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인정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러한 주장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심리(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전에 판사님이 재산 명시 결정한 후 송달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재산목록(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재산 명시 결정 안내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두 사람의 재산을 확인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조정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전남편의 재산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분의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러면 두 사람의 재산이 확인되고 양육비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두 사람의 재산목록을 참고해서 조정도 하고 심리(변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받지 않기 합의했던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장래 양육비 청구 대해서도 다투어야 하고요
이때는 재산이나 소득 등에 대해서도 입증하고 다투어야 하고요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을 하다 보면 할 것이 많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판사님이 더 이상 재판을 안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종결을 할 때까지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재판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심판(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분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장래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장에 청구된 월 1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소득도 없고 사는 것도 빚만 있고 재혼해서 낳은 아이도 있고요
반면에 남편은 집도 있고 고급 승용차도 있고 연봉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청구한 양육비 보다 인정이 되는 양육비는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그래서 소송을 당한 이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는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장래 양육비도 기각은 구하는 변론을 하되 안되면 최소한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하고 필요하면 사실조회 신청도 하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주장과 반박 입증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협의이혼한 후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이의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받기로 합의했던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하고요
그러다 보면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번에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과거 양육비 청구는 부당해서 기각을 구해야 하고요
장래 양육비도 안주면 좋겠지만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서 다투어야 하고요
그리고 인정이 되더라도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