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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혼한 후에 전남편이 알게 되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친모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몇 년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혼한 후에 전남편이 알게 되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친모

실장 변동현 2021. 7. 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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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혼한 후에 전남편이 알게 되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친모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을 때는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을 수가 있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 중이거나 다른 남자하고 부정행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때 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렇게 남편 모르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후에는 불안하게 살게 된다고 하네요

남편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혼도 쉽게 안 해줄 테니까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와 별거 중일 때는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 수 없답니다

서로 안 보고 살기 때문에 출산한 것도 모르고요

그래서 남의 자식이 출생신고되어 있는 것을 바로 알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되는 것 같네요

남편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볼일이 생기면 바로 탄로가 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해서 필요하거나 어딘가에 제출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한 친모가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하면서 임신을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동거남하고 이런 문제가 자주 싸우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출산하기 바로 전에 헤어졌고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이 친부는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했고요

그리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몇 달 동안 못했답니다

바로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출생신고를 안하고 키우려고 하니 병원에도 가야 하는 일이 자주 생기더랍니다

그때마다 병원비도 많이 들고 이런 사정을 하는 지인들은 출생신고를 빨리하라고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도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 남편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고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남편 몰래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이때부터 몇 년 동안 불안하게 살았답니다

아이 출생신고는 했지만 남편이 알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불안감은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냥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남편에게 몇 년 만에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혹시 몰래 출생신고를 한 것을 알고 전화한지 알고 불안해서 안 받았고요

그랬더니 몇 번 전화를 더했고 나중에는 이혼을 하자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네요

그제야 남편이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안심이 되어 전화를 해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몇 년 만에 남편을 법원에서 만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모르게 출생신고를 한 것을 알고 있더랍니다

그렇지만 자기도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부터 하자고 해서 안심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빨리 정리하라고 했고요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숙려 기간이 지나고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도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았고 재혼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직접 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쉽게 해주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였지만 아이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때문에 다시 고민이 되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쉽게 하지 못하고 미루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이혼한 전남편이 빨리하라고 독촉을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 친부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

헤어지긴 했지만 연락은 하고 있었고 남편하고 이혼한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친부도 친자식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아이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몇 년 만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제는 다 밝혀졌고 이혼도 했으니 마음 편하게 소송만 하면 된답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만 호적을 정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송에 필요한 친모와 아이의 서류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도 있거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면 되고요

소장에는 아이가 원고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모를 법정 대리인으로 표시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전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송달을 한답니다

전남편도 알고 있으니 바로 받을 것이고요

전남편이 청구를 인정을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것이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좀 더 빨리 지정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전남편에게 송달이 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된답니다

이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가 없어지고 전남편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자식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는 아이의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주면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아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부가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면 모두 정상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친부가 아이의 인지를 안 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만 나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두 사람이 의논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부터 받아야 하고요

저희가 잘못한 출생신고로 인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요

이때 모르게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혼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아이를 출생신고도 안하고 무적자를 계속 키울 수도 없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하게 하거나 남편이 알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 2년이 안되었으면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고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유전자 검사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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