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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소송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 이혼소송 -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있던 외국인 아내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아내가 출국하였으나 연락을 끊고 몇 년 동안 입국하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한국에서 외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외국인 아내가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에 있던 중에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관광비자는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출국을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출국을 했다가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해야 하고요 그래서 출국을 안 하면 불법체류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으로 출국한 외국인 아내가 다시 입국하지 않을 때..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초정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으나 외국인 아내가 연락을 끊고 입국하지 않아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국제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에만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정에 따라서는 몇 년째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네요 이혼을 해야만 재혼을 할 수 있고요 재산이 있으면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를 정리해야 한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하려면 그냥은 안되죠 사람이 있어야 합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