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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혼소송 -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있던 외국인 아내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아내가 출국하였으나 연락을 끊고 몇 년 동안 입국하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 이혼소송 -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있던 외국인 아내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아내가 출국하였으나 연락을 끊고 몇 년 동안 입국하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5. 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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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혼소송 -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있던 외국인 아내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아내가 출국하였으나 연락을 끊고 몇 년 동안 입국하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한국에서 외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외국인 아내가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에 있던 중에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관광비자는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출국을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출국을 했다가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해야 하고요

그래서 출국을 안 하면 불법체류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으로 출국한 외국인 아내가 다시 입국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네요

무슨 이유인지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않거든요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보내주었는데도 발급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면 보내주게 되고요

그러나 외국인 아내가 입국을 하지 않으면 돈을 계속 보내줄 수도 없답니다

그러다 보면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이고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끊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외국인 아내는 오지 않은데 서류상에만 유부남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한국에서 만난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2년이 넘었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했던 아내가 혼인신고를 한 후 출국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슨 사정이 있는지 다시 입국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결혼비자를 발급받는다고 했는데 안되었다고 하네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1년 동안 보내주었답니다

그래도 입국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상해지고 돈을 더 이상 보내주기가 싫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돈만 요구하면서 연락을 피했고요

그러다가 돈을 안 보내자 연락을 끊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외국인 아내가 입국을 하지 않아 서류상에만 유부남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련을 버리고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연락이 안 된 지 1년이나 되어서 합의이혼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분들처럼 안타깝네요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아내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사유를 기재하고요

남편(원고)의 기본적인 서류를 첨부하고요

외국인 아내(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남편의 서류는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는 혼인신고를 한 구청 관할 법원에 가서 복사를 해야 하고요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한 아내의 혼인 증명서나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해서 모두 복사를 해야 하죠

그래야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소장에 기재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는 피고의 출입국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출입국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런 명령서가 있으면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피고가 언제 출국했는지 그 후에 입국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장 접수 후에 피고의 출입국사실을 확인해 보면 혼인신고를 하고 출국을 한 후에 입국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것 같네요

그러면 피고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왜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지 잘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해서 명령을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소장 부본부터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을 한 후 선고기일 통지서나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국제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판사님이 피고가 있는 곳(주소지)으로 국외(해외) 송달 명령을 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소장 부본 송달 기간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고요

국외 송달을 하면 특별우편이 송달되고 회신이 오는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때는 미리 변론 기일을 정해서 통지서를 함께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피고에게 송달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고요

답변서를 제 출한 든 안 하든 상관없고요

변론 기일에 출석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이 아니라 국외 송달 명령을 하게 되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이혼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급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불안하게 되니까요

 

저희가 국제결혼한 분들의 상담이나 국제이혼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보통은 외국에서 신부를 만나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초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신부라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와 달리 한국에서 외국인 아내를 만나 혼인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다음에 외국인 아내가 출국을 한 후 다시 입국해야 하고요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입국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않으면서 입국도 아지 않고 돈만 요구하고요

그러다 보면 돈을 안 보낼 수 없어서 보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점점 연락이 안 되면서 끊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 아내하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고요

몇 년 동안 서류상에만 유부남으로 살게 된답니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한 후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오거나 먼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피고의 출입국사실 확인부터 하고요

피고가 입국한 사실이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러면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을 한 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판사님이 국외 송달 명령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좀 더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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