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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전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서 강제로 쫓아내기 위해서 명도(인도) 소송 본문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전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서 강제로 쫓아내기 위해서 명도(인도) 소송
실장 변동현 2022. 5. 9. 10:02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전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서 강제로 쫓아내기 위해서 명도(인도) 소송 판결로 강제집행[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에 집에서 나가지 않는 전남편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재산분할로 자기 몫의 돈을 가져간 후에도 갈 곳이 없다고 계속 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이혼은 했지만 함께 살게 되고요
그러면 계속 마찰이 생기고 싫고요
그런데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안 나간다고 하네요
말로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서도 계속 살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배 째라는 식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스스로 안 나가면 강제로 쫓아내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하고 이혼한지 1년이 넘었는데 집에서 안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남편의 몫으로 합의한 돈을 주었거든요
아내가 대출 빚을 떠안았고요
처음에는 이혼하고 한 달 이내로 나가기로 했었답니다
그 정도면 집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요
그러다가 자꾸 말이 바뀌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게 1년이 넘었고요
그런데 이혼한 사람하고 한집에 살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싫다고 하네요
정이 떨어지고 함께 살기 싫어서 이혼을 했는데 계속 살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래서 좋게 좋게 말하고 계속 사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럴 마음이 없답니다
전남편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막무가내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더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좋게 말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법대로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인도)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로 쫓아내야 하거든요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명도(인도)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가집행을 청구하고요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된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요
협의이혼할 때 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증거로 첨부하고요
전남편(피고)에게 합의한 돈을 지급한 입금 내역서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피고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면 소송을 취하하면 되고요
그러나 전남편(피고)이 소장 부본을 받아도 쉽게 나가지는 않을 수도 있죠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계속 살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답변서도 최대한 늦게 제출하려고 할 것이고요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서 변명을 할 것이고요
그래도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에게 송달이 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합의한 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의 집에서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청구 이유가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원고의 승소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명도(인도) 판결이 나면 바로 가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집행관 강제집행신청을 하고요
전남편(피고)이 항소를 한다고 해도 가집행선고 판결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집행관이 먼저 전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하고요
가능하면 좋게 나갈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도 안 나가면 집행관이 집으로 와서 전남편의 짐을 빼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집에서 강제로 쫓아낼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정을 하거나 기다리지 말고 이쯤에서 명도(인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합의이혼을 한 후에도 집에서 안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싫고요
이미 이혼을 한 사람하고 한집에서 계속 산다는 게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좋게 말해도 계속 안 나가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는 법대로 해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이혼한 후에 집에서 안 나갈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