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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청구 소송 -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하여 이혼한 후에 다시 전남편을 상대로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 청구 소송 -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하여 이혼한 후에 다시 전남편을 상대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5. 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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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청구 소송 -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하여 이혼한 후에 다시 전남편을 상대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신청이 아니라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먼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혼을 한 후에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친모가 있는 것 같네요

무조건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하고 바로 법원에 신청하는 친모가 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지나면 되는 줄 알고 기다렸다가 법원에 신청하는 친모도 있고요

이렇게 잘못 알거나 착각해서 법원에 신청하면 기각을 당한답니다

친생부인 허가 신청이 아니라 친생부인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심지어는 이혼하고 300일이 지나면 그냥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친모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300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냥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때야 잘못된 것을 알고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했을 때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에 출산을 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을 해서 심판문이 있어야 하니까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는 친모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해주어서 소송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혼 판결이 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도 처음에는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마자 구청에 가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고가 안된다고 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이 되도록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되자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청을 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게 되었고요

그리하여 신청이 아니라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이가 이혼한 후 가 아니라 이혼하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자세한 상담을 하지 않고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잘못할 뻔했네요

그렇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알았으니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검사까지 모두 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친모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이때 명령서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친모들이 모두 불안해하고요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거든요

이런 이유로 계속 미루게 되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는 언젠가는 해야 한답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면 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알게 되거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로 하면 전남편에게 통지를 안 하기도 해서 모르게도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하면 신청이 아니라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소장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친자식이 아니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전남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 판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판결이 나면 전남편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된답니다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친모나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이 최소한 몇 개월 걸리니까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해서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먼저 하는 친모도 있어서 이혼을 한 후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혼인 중인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면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친생부인 허가신청이나 친생부인 청구 소송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신청을 해서 심판문이나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친모는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못 알고 있다가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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