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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집을 나간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상담 본문
집을 나간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계속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나 이혼을 하고 싶지 않으면 해줄 수 없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평소에 이혼을 요구했었고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했었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해주었고요
그런데 아내는 왜 이혼이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그냥 함께 살기 싫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면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고요
그래도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서 참고 살았고요
이혼을 하자는 이유라도 알아야 하는데 말을 안 하니 해결책을 찾기도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 대화를 해보고 싶어도 안되었고요
상담을 받아보자고 해도 화를 내고 거부해서 못했고요
그리고 아내가 점점 이상하게 변했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와 카톡을 계속 오랫동안 통화를 하고요
휴대폰을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남자가 있는지 의심까지 들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증거가 없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계속 협박을 했답니다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요
그래도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없어서 안 해주었고요
그러자 아이까지 집에 두고 집을 나가서 몇 달 동안 안 들어오더니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해줄 것이냐는 것처럼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이혼을 할 이유가 없고 소송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청구한 것은 이혼 하나뿐이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보증금의 절반을 달라고 청구했고요
그리고 청구 이유도 거의 대부분 사실과 다르답니다
욕 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는데 맞았다고 주장하고요
그래서 집을 나왔다고 주장하고요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특별한 내용도 없이 소송을 한 것 같네요
그러면서 아이는 포기하고 재산분할만 청구했고요
한마디로 이혼만 하고 돈만 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답니다
이혼을 할 이유도 없고 이혼을 해줄 생각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요
아이가 있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억지라는 것을 밝혀야 하거든요
남편이 욕을 하거나 때린 적이 없기 때문에 반박 주장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의 주장이 맞는다면 증거가 있을 것이고 제출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주장만 있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내가 주장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반박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보냈던 카톡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아내를 설득하면서 잘해보려고 노력했던 내용이 많거든요
이러한 증거는 아내도 가지고 있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라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반박하면서 주장할 내용이 더 많을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니까요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안될 것 같으면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계속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좋지만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변론 준비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먼저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지 않고 바로 변론 준비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그러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이 제출한 소장하고 답변서를 진술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변론을 한 후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하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본 후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조사관이 확인하는 것이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아내는 자기 유리한 대로 억지나 거짓 주장을 하면서 진술할 것이고요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부부 상담 신청을 해볼 수 있답니다
아내가 상담을 받아보겠다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조사관 등이 판단해서 상담을 받게 할 수도 있고요
아내가 강력하게 싫다고 하면 상담을 받기 어렵고요
어쩔 수 없이 상담을 받게 되더라도 형식적이라면 소용이 없고요
그래도 어떻게 되든 간에 부부 상담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를 하고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부부 상담을 받았을 때도 상담위원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나 부부 상담은 중요한 절차인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 등이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거든요
아내는 계속 이혼을 해야 한다는 변론을 할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 반박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주장처럼 잘못한 것이 없고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집을 나간 것도 주장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도 주장하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요
아내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이혼을 해야 할 증거가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서로 주장하고 반박할 것이 많으면 한두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가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한 것이 없고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아내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고요
아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반면에 남편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답변서를 받고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 끝까지 해봤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집을 나간 후에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이혼을 할 이유가 없고 이혼하기 싫으면 이혼을 해줄 수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준비 이혼소송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주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이혼청구가 부장하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남편이 잘못한 것이 없고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불리한 것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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