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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심판 청구 소송 - 전처가 아이 면접교섭을 하면서 데리고 간 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피해서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아인도 심판 청구 소송 - 전처가 아이 면접교섭을 하면서 데리고 간 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피해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4. 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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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심판 청구 소송 - 전처가 아이 면접교섭을 하면서 데리고 간 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피해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후 친권 양육권이 없는 부나 모가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면접교섭을 하던 중에 데리고 가서 안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피하고요

그러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아이를 다시 데려오려면 쉽지 않다고 하네요

대화로 해결하고 싶어도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정을 하게 되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로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죠

아이를 다시 데려오려면 유아인도 심판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에게 아이를 인도하라는 심판(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통해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빠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는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그때 전처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처하고 합의 한대로 한 달에 두 번씩 면접교섭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를 데리러 와서 일박을 한 후 다시 데려다주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를 데려다준다고 해도 싫다고 했고요

전처가 살고 있는 곳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인지 데리러 오고 다시 데려다주었답니다

 

이렇게 1년 정도 면접교섭을 하더니 갑자기 아이를 자기기 키우겠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안된다고 했고요

이런 일 때문에 몇 번 싸우기도 했고요

그래도 전처를 믿고 아이를 보냈고요

그런데 전처가 아이를 데려간 후 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요

그러더니 카톡으로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전처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연락을 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 사는지 몰라서 찾아가 볼 수도 없고요

 

전처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 화가 난답니다

이혼할 때는 아이를 키우기 싫다고 해서 친권 양육권까지 포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면접교섭을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키우겠다고 데리고 가서 안 보내고 있고요

그래도 좋게 해 결해 보려고 해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계속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아이를 언제 보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빨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빨리 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아빠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은 상대방(전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전처가 이혼한 후에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전처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요

청구인하고 사건본인(아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협의이혼할 때 어떻게 하기로 합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서도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전처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이때 명령서에 기재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전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주소를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리고 전처의 주소를 알게 되면 한번 찾아가 볼 수 있답니다

전처를 만나게 되면 좋게 말해보고요

그렇다고 몸싸움 등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처를 찾아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않을 것 같네요

마음먹고 저지른 일이라서 아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찾아가 볼 수는 있지만 아이를 데려오기는 힘들답니다

그래서 전처(상대방)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거든요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할 테니까요

답변서를 받아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심문) 일자가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청구인하고 상대방이 재판하는 날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요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직접 출석해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전처가 친권 양육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데려가서 보내지 않고 있거든요

아이를 양육할 권리는 청구인(아빠)에게 있고요

갑자기 아이를 키우겠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고요

청구인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변론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심문)을 종결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심판(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이 없답니다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청구인이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런 권리도 없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고요

그래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고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심판(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유아인도 심판문을 받은 후 바로 가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집행관이 전처(상대방)에게 가서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유아인도 심판 청구 소송을 해서 아이를 데려와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최소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 후 아이 문제로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서 안 보내고요

 

이럴 때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아이를 빨리 데려오려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간이 흐르게 되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때는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유아인도 심판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을 해서 심판(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강제집행신청도 해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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