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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후 이혼을 한 친모가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 본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후 이혼을 한 친모가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운이 좋으면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바로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그냥 했다가는 친부의 자식이 아니라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상황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답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했으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한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어야 하니까요
만약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이혼한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이 있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아이를 언제 출산했느냐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다르죠
이혼하기 전이면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이라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받아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이혼부터 하고 상황에 맞게 판결이나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친모는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했거든요
임신을 한 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합의를 안해주어 소송을 하다 보니 이혼이 늦어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못했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출생신고도 못하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그러면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년이 되도록 출생신고를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못하게 되어서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이를 계속 무적자로 키울 수가 없고 어린이집에도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출생신고를 해주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잘 생각한 것 같네요
출생신고를 안하고 계속 키울 수는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요
이럴 때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빨리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소장 부본을 받고 알게 된다고 해도 아이 출생신고가 중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독하게 먹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답니다
여러 번 상담을 받아서 유전자 검사도 해두었고요
그런데도 그동은 용기를 내지 못해서 못했으나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었고요
그래서 소장만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친생부인 청구 소장은 친모의 주소지 관한 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친생부인 청구는 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거든요
즉 사건본인이 친모의 주소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소장에는 친모의 서류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답니다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전남편의 인적 사항은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대하고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모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송달합니다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 명령서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전남편의 주소를 알게 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소장을 받지 않으면 반송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시 송달을 해야 하고요
이때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낮에는 집에 없어서 송달이 안되면 야간에 송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는 전남편(피고)에게 송달시켜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소장을 받아도 친자식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일정 기간 기다린 다음에 순서가 되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요
판사님이 재판은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을 하는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전남편(피고)이 판결문을 받고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된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2주 안에 항소를 하면 확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기다렸다가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판결문하고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친부와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송 기간도 몇 개월 걸리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해서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친모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못 했던 것은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년이나 되었고요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어서 용기를 낸 것이죠
이제는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독하게 먹고 아이 출생신고만 생각해야 하고요
전남편이 알게 된 후 뭐라고 하면 그 상황에 맞추어서 대응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지금은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아이 출생신고만 생각하고 소송을 해야겠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 청구 소송 그리고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태어나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준비할 서류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언제 출산을 했느냐에 따라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이나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해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이거나 출산을 한 친모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안하고 키울 수도 없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친모는 너무 늦어서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거든요
이제는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빨리 시작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주어야 하고요
앞으로 소송 기간이 최소한 몇 달은 걸리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