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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친부모가 없을 때는 성과 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그리고 친모가 있을 때는 출생 확인 신청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친부모가 없을 때는 성과 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그리고 친모가 있을 때는 출생 확인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4. 27. 13:28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친부모가 없을 때는 성과 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그리고 친모가 있을 때는 출생 확인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계 상담을 하다 보면 판결로 말소(폐쇄)가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거나 당해서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이때 친부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고요
친부모가 없으면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심판문)를 받아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한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면 되죠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친부모가 있을 때는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이때는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증명서가 없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다시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면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잘못되었을 때 다시 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호적 관련 상담을 딸도 호적이 말소되었답니다
호적상 부는 이모부이고 모는 이모로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오래전에 친어머니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후 이모에게 부탁해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당시 친어머니가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런데 호적만 이모부 자식으로 되어 있었지 친모하고 살았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자랐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살았고요

그러나 이모부가 호적을 정리하자고 해서 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모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이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모부하고 이모가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했고요
소장 부본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그러자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모부가 호적정정신청을 해서 말소(폐쇄)가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딸이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친모가 소장 부본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았고요
그런 다음에 확정이 되자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럴 때는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한 것이죠
자세하게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 잘못 알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 다시 신청하게 되었고요

딸과 상담을 해보니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잘못했던 것 같네요
상담을 받아보고 했다고는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상담한 사람이 잘못 알려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어머니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친모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만약에 친모가 없었으면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해야 했거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친모가 있어서 출생 확인만 받으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출생증명서가 없지만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서 바로 신청하면 된 것 같네요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올수 있고요
출생한 병원은 어디인지 출생증명서는 왜 없는지 등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를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출산한지 오래되어 병원이 없어졌거나 서류가 없으면 관할 보건소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회신이 오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다시 만들어지고요
친모 호적에는 딸이 올라가게 되고 딸 호적에는 친모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정상으로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호적이 잘못되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가 아니게 되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게 되고요
그런데 잘못된 호적을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하네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되고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폐쇄) 되고요

이럴 때는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친부모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면 먼저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친모가 있을 때에는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고요
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이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 방법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도 알려드리고요
성과 본 창설 허가 나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출생 확인 신청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리면 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