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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포기했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포기했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4.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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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포기했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한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이 이혼을 안해준다고 하고 아이를 데려가려면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어쩔수 없이 아이만 데려고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여유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돈이 많이 들거든요

먹이고 입히고 교육도 시켜야 하고요

특히 아이가 한명이 아니라 여러면이라면 더더욱 힘들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 생각을 안할수 없는것 같네요

이번에 양육비 소송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남편하고 협의이혼 한지는 3년이 되었답니다

이혼할때 아이 3명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고요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급하게 이혼을 했기 때문이죠

 

당시 남편은 가장 역활을 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안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러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요구한대로 양육비를 포기하게 된것이죠

대신에 아이들 친권 양육권을 가져왔고요

 

이렇게 이혼을 할때만 해도 혼자 키울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키우다보니 돈이 점점 더 힘들다 하네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도와 달라고 했지만 안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피했고요

그러면서 혼자마음 편하게 살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빚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소득이 너무 적어서 아이들하고 먹고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을 빌리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더 빚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것이죠

말로해서는 줄것 같지 않으니까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것 같네요

협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사정이 어려워졌으니까요

 

이럴때는 전남편(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들 한명당 최소 몇십만원을 청구해야하고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소득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임의대로 청구를 해야하죠

소송을 할때는 엄마의 서류하고 아이들 서류가 필요하고요

전남편 서류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제출해야하고요

소장을 접수하면 전남편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처 등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래서 전남편 주소를 모를때는 이렇게 보정명령을 받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연락을 할수도 있고요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할것이고요

 

이렇게 전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수 있고요

이때 서로 생각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되면 좋고요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수 없어서 안될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하죠

소장을 접수하면서 바로 할수도 있고요

전남편의 소득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용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재산명시신청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남편의 통장이나 소득신고 등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재산명시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모두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수 있도록 해야하죠

 

그래서 변론(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이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해야할것 같네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확인할것은 모두 해야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번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할수 있는건 다해야 하죠

소송기간 길어지더라도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면접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답니다

법원가사조사관이 두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쌍방이 청구하는것에 대하여 확인을 하면서 양육비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서 진술도 들어보면서 합의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서로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조정도 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어쩔수 없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면접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고 재판(심문)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재판은 여러번 하게 되지만 더이상 할것이 없으면 종결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심판)을 하시고요

 

그런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는 엄마가 불리한것은 없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사정이 어려워져서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이 못준다고 해도 인정 될것이고요

다만,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정해준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심판)을 받으면 될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한 엄마들이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아이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면 힘들게 된답니다

아이들 양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아봐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준비부터 진행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조정을 해보고요

합의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받아야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할것 같네요

양육비를 안받기고 했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하고 인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소장을 받은 전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해보고요

양육비를 못준다고 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판결(심판)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양육비를 받을수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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