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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처가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협의이혼을 하고 출산하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의견청취서를 송달받고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전처가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협의이혼을 하고 출산하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의견청취서를 송달받고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4. 25. 15:58전처가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협의이혼을 하고 출산하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의견청취서를 송달받고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 전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내하고 별거했을 때는 부정행위를 하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모르게 되고요
그러다가 아내의 요청으로 합의이혼을 하거나 아내가 소송을 해서 이혼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혼한 전처가 아이를 출산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물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한 친모는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니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이 알게 될까 봐 걱정이 되고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청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법원에 따라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한답니다
송달을 하지 않는 법원도 있지만 송달을 하게 되면 전남편이 알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야 전처하고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요
아이가 이혼하기 전 혼인 중에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기분이 좋을 리 없죠
속아서 이혼했다는 생각도 들고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 테니까요
그랬을 때 친자식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기도 하고요
성격상 가만히 못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는 별거 중에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별거를 하게 된 것도 전처가 집을 나갔기 때문이고요
그러다가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거절을 했더니 소송을 했고요
어쩐지 별거 중인 전처가 이혼소송을 했었는데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고 그냥 합의를 해주었답니다
이미 정도 떨어지고 다시 함께 살 마음도 없었고요
소송으로 싸우기 싫어서 합의 조정을 해주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을 하고 다 잊어버리고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온 것이라서 안 받을 수가 없고 집배원에게 전화를 해서 받았고요
올 것이 없는데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불안해서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전처가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서 의견청취서를 보낸 것이죠
이분은 전처가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한 후에 출산한 것은 생각도 못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처에게 속아서 이혼을 해준 것 같고요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안 해주었을 테니까요
전처가 집을 나가서 몇 년 동안 별거를 할 때도 솔직히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이혼하기 전에도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서 속은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혼할 때도 그냥 해주었는데 솔직히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처하고 상간남에게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이혼한 것도 억울한데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전처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소송을 해서 받으면 된답니다
전처가 혼인 중에 부정행위를 한 증거는 모두 있네요
친생부인 허가 신청서에 이런 내용이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것도 알 수 있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고요
그 서류에는 친부의 인적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에는 전처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위자료는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송달을 할 겁니다
전처하고 상간남이 재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받을 테니까요
그러면 두 사람도 대응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온 의견청취서를 받아보고 화가 나서 전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전처가 왜 전화한지 알아서인지 받지를 안더랍니다
아마도 할 말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인지 연락을 피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카톡으로 소송을 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확인만 하고 아무런 답장이 없었고요
그렇다면 피고들(전처하고 상간남)이 소장 부본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변명은 해야 하니까요
위자료 청구가 많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서 합의를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맞으면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부정행위 증거가 확실해서 다툴 것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변론이 종결될 것 같네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자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피고들에게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확실하네요
다만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문제일 뿐이고요
전처에게 수천만 원이 인정될 것이고 상간남은 그중에서 전처와 공동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 피고들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해 주는 위자료를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억울할 테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 전처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모들이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면 고민을 하게 되고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법원마다 다르지만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게 되면 이런 사실이 탄로 나고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 때문에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상담하는 친모도 고민이 많은 것 같네요
전남편 모르게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법원에서 통지를 하면 알게 되니까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면 각오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혼한 후 전처의 이런 사실을 하게 되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것 같네요
그냥 용서를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괘씸해서 용서가 안되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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