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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남편이 몰래 혼외 자식을 출생신고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한 후에 알게 되어 없애려고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남편이 몰래 혼외 자식을 출생신고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한 후에 알게 되어 없애려고 소송

실장 변동현 2022. 4. 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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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남편이 몰래 혼외 자식을 출생신고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한 후에 알게 되어 없애려고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잘못된 호적 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알지 못하는 자식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나중에 알게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된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다시 재혼을 할 때 서류를 발급받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놀라게 되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혼한 남편이 몰래 혼외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알아도 바로 없애지 못하고 살게 된답니다

급하지 않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거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미루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하네요

사는 동안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친자식들이 모르는 형제자매가 있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부모님과 함께 친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친자식들이 나서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모르는 사람이 부모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야 하니까요

그리고 때가 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는 어머니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자식이 있거든요

전남편이 혼인신고 후에 몰래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두었기 때문이죠

그 자식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한 후에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결혼한 남편이 외박을 자주 하고 여자들하고 바람을 피워서 바로 이혼했고요

그리고 재혼하면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사류를 발급받아보고 알았거든요

그때 자식을 낳은 적이 없는데 호적에 자식이 있어서 너무 놀랐고요

 

그래서 이혼한 남편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혼인하기 전에 다른 여자가 아이를 낳은 후에 도망을 가서 몰래 출생신고한 것을 인정했고요

그러고는 자기가 알아서 호적에서 없애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고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없애주지 않았고요

 

어머니는 이런 사실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였지만 그냥 살았답니다

전남편이 호적에서 없애주지 않아 직접 하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쉬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호적에 있는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의 자식이 호적에 그대로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남의 자식을 없애고 싶답니다

친자식들도 싫어하고 어머니도 나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호적에서 없애려는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호적상 남의 자식이 소송을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 자식도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못한 것 같고요

전 남편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럴 때는 어머니가 소송을 해서 없애야 한답니다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호적상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는 자식이 협조를 해주면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업체 직원이 출장을 가서 머리카락 등을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시간을 잡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호적상 자식은 연락이 된다고 하네요

전남편하고 연락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알아서 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서 했고요

 

이렇게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어머니의 서류하고 호적상 자식의 서류 그리고 시험성적서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상 자식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되고요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법원에서 호적상 자식(피고)에게 부본을 송달하면 미리 연락을 해주면 된답니다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가지고 가면 잘 받으라고요

그리고 빨리 끝내고 싶으면 함게 가는 답변서 약식에 인정하다고 포기하여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빨리 지정되거든요

이러한 연락은 직접 하거나 소송대리인 사무실에서 연락을 해주면 되니까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재판 일자가 빨리 지정되고 재판은 한 번만 하면 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만요

이때 원고는 출석해야 하는데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본인은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 어머니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친자식들만 남게 되고요

앞으로 상속 등을 하게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이 있답니다

만약에 호적상 남의 자식이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면 법원에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하고요

그 명령서를 받고 불이행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래도 불이행하면 감치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되죠

 

그런데 끝까지 유전검사를 안 해줄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해주고요

친자식이 맞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수검명령을 불응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수검명령을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그래서 호적상 남의 자식이 소장을 수령한 후에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더라도 판결은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고요

 

그러나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는 유전자 검사를 했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호적상 남의 자식도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협조를 해주었거든요

모든 비용을 어머니가 부담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한 재판을 하고 판결만 받으면 되고요

그래도 소송 기간이 최소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호적이 잘못된 분들이 많거든요

남편이 몰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둔 경우도 많고요

친부님이 아니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보니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런데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거나 친부모님을 찾아야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준비할 서류를 모두 알려주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주고요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송달을 시키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법원에서 호적상 남의 자식(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 번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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