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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 집을 나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대응 변론 본문
아내가 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 집을 나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대응 변론
실장 변동현 2022. 4. 20. 16:36아내가 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 집을 나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대응 변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집에 안 들어 오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때는 해줄 수가 없죠
이혼을 해달라고 무조건 해줄 수는 없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아이가 있거나 이혼하기 싫으니까요
이럴 때 집을 나간 배우자가 협박을 한답니다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한다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냥 함께 살기 싫어졌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요
이렇게 되면 대화로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집에 안 들어오거나 연락을 피하면 만나기 힘드니까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집을 나간 지 몇 달 된답니다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했고요
아내하고는 중매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만난 지 몇 달 안 되어서 했고요
혼인신고도 빨리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약속이 많았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외박을 하고요
그래서인지 아이도 없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참고 살았답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좋게 좋게 말했고요
그러나 아내는 점점 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네요
남편이 좋게 말해도 잔소리한다고 싫어하고요
그러다가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있고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아내가 막무가내로 나왔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혼하자는 말을 했고요
자기는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렇지만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어서 아내를 타이르면서 좋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내는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나간다고 했고요
그리고 집을 나갔고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했고요
그러더니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은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답답하게 되었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줄 몰랐다고 하거든요
소송한다고 협박해도 말로만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소장을 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랍니다
남편이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으면서 잔소리를 하고 욕을 했다고 쓰여있거든요
그러면서 증거는 하나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요
주장할 것이 없으니 남편이 잘못한 것처럼 쓴 것이죠
그러나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혼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소장 내용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퇴근이 늦고 약속이 많은 것을 주장하고요
계속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좋게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부부 싸움을 한 적은 있지만 아내가 주장한 것처럼 욕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녹취록하고 카톡 내용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갔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어도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아내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합의를 해보기 위한 조정 기일이 아니라 변론 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의 주장을 한번 확인하게 된답니다
아내는 소장을 진술하고 남편은 답변서를 진술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이때는 소송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고 두 사람만 출석해야 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두 사람이 제출한 소장하고 답변서를 보고 조사를 하고요
이때 남편은 조사관의 물음에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네요
아내도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조사할 것이 많지 않거나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면 한 번에 끝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서 부부 상담 신청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면서 아내하고 대화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내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 부부 상담은 할 수 없답니다
부부 상담은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사관에게 신청을 해보고 아내가 동의하면 해보고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부부 상담 신청은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 등을 한 후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을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할 테니까요
남편은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아내가 잘못한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주장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청구가 정당한지 아닌지만 다투면 되거든요
그리고 청구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반박하는 변론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재판은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아내의 주장대로 남편이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 사유가 없고 오히려 아내가 잘못한 것이 많고요
특히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나가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함께 살기 싫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응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변론을 통하여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잘못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답변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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