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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할 때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상간녀와 상간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증거보전 신청 본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할 때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상간녀와 상간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증거보전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4. 20. 10:07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할 때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상간녀와 상간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증거보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아도 증거가 없다는 분들이 많답니다
흔히 말하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거든요
경험이 많아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바람을 피울 때는 증거를 숨기거나 지워버리니까요
그래도 운이 좋으면 휴대폰 등에서 증거를 잡기도 하죠
꼬리가 길면 밟히거든요
계속 감시를 하다가 방심을 할 때 잡게 되니까요
이렇게 증거를 잡으면 그나마 다행이랍니다
증거를 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고요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무조건 잡아야 하고요
그런데 아주 미비한 증거로 소송을 하면 오리발을 내미는 것 같네요
확실하지 않으면 부인을 하거든요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소송을 한 후에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혹시 모르니 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회해 봐야 하고요
그러면 호텔 등을 방문해서 결제한 내역 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글 타임라인 위치 기록이 있으면 방문했던 숙박업소 등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봐야 하고요
판사님이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면 숙박업소에서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녹화가 안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삭제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두 사람이 해외로 여행을 간 것 같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볼 수 있답니다
판사님 명령으로 배우자하고 상간자의 출입국사실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날에 출국을 했으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고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돈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통장 거래내역도 조회를 해봐야 한답니다
두 사람이 간통을 하면서 돈을 줄 때가 많거든요
심할 때는 매월 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하죠
이렇듯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해 위가 의심이 될 때는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야 한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계속 감시를 하면서 잡으려고 하면 증거가 잡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사소한 것이라도 잡으면 바로 소송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 증거는 재판을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입증하고요
그래서 증거가 잡기 힘들 때는 우선 있는 증거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한번 발각이 되면 추가 증거를 잡기 힘들거든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삭제하고 두 사람이 말을 맞추고요
시간이 지나면 있는 증거도 사라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뭔가를 해야 하죠
이렇게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한답니다
아내가 상간 남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증거가 미비할 때는 소송을 한 후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하고 추가 입증을 해야 하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청을 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를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알 수 있답니다
차량번호를 알면 해당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고요
계좌번호를 알면 해당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간남이나 상간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한 후 소장을 송달할 수 있고요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배우자하고 상간자가 간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 무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부정행위를 하고요
그래서 증거를 잡아야 하고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면서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상간녀하고 간통을 하고요
아내가 상간 남하고 간통을 하고요
이런 사실을 알면 정말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만히 내려보 둘 수 없어서 증거를 잡아 소송을 하게 되고요
배우자하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자에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면 모두 알려주거든요
증거수집 방법이나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으로 모두 알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