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한 후 위자료 하고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한 후 위자료 하고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4.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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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한 후 위자료 하고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할 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쉽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를 합의해야 하고요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양육비를 주어야 하니까요

양육비를 안 받고 안 주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따로 합의해야 한답니다

법원에서는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만 확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위자료 액수나 재산분할 액수를 합의해야 하죠

합의 내용은 공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될 때가 있답니다

돈을 주는 쪽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받아야 하는 쪽에서는 많이 많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을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로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못했답니다

남편이 폭언 폭행을 자주 해서 서로 이혼하자는 말은 몇 년째하고 있으나 재산분할 때문에 못했거든요

아내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하고 양육비까지는 합의가 되었고 위자료는 안 받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적은 액수의 돈만 받고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해서 합의를 못한 것이죠

 

남편은 경제권을 주지 않고 직접 관리하고 있답니다

생활비는 카드를 주고 알림 문자가 가면 감시를 하고요

그리고 트집을 잡고 폭언을 하고 심할 때는 때리고요

그럴 때마다 이혼하자고 하면서 집을 나가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만 데리고 가라고 하고요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답니다

아이를 키우기 싫어서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돈을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상담을 받아보면서 증거를 모두 모았고요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소송을 하려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돈에 집착이 심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리 없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공개도 안 하고 돈을 안 주고 이혼만 하려고 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양육비도 적게 주려고 하고 위자료는 못 준다고 하고 재산분할도 안 하려고 하고요

한마디로 이혼만 하고 아이만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합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남편에게 돈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남편 소득을 참고해서 백만 원 정도 하고요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그러나 재산분할은 먼저 일부만 청구한 다음에 다른 재산을 확인한 후에 나머지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공개한 적이 없어서 얼마나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의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통장이나 부동산 보험 주식 퇴직금 소득신고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둔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보험이나 주식 등에도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이러한 확인은 조정에 회부되기 전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을 하고요

아니면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을 할 때 남편의 재산을 참고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혼조정은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기일이 지정되면 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에 기재된 재판상이혼 사유나 증거가 확실하면 먼저 조정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하고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합의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합의해야 하고요

재산이 확인된 것을 참고해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한 사람이라서 합의가 안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돈 때문에 합의 조정은 어려울 수 있죠

그래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일단 합의를 한번 해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이혼만 하고 돈을 안 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하고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원고)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조사를 할 때는 혼인 파탄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물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진술을 해야 하죠

면접 가사조사는 간단하면 한 번 만에 끝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조금 복잡하고 조사할 것이 많으면 몇 번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가사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하고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니까요

특히 재산분할은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서 청구해 야기 때문에 다툴 것이 많거든요

돈에 집착이 심한 사람이라서 순순히 인정하지 않거나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면 표로 만들어야 한답니다

두 사람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채무)을 나누어서 구분을 해야 하거든요

아내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처음에 재산분할로 집만 청구했지만 통장 등 다른 재산도 청구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확인된 재산을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확정해서 청구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재산분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툼이 심할 것 같네요

남편이 양육비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까지 모두 인정하지 않고 너무 많다고 다툴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계속 변론을 해야 하죠

 

그러나 재판을 할 수는 없답니다

변론하면서 계속 다투다 보면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많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을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분할도 인정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좋게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보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서로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합의가 안될 때가 많거든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른 것 같네요

말로는 이혼하자고 하지만 합의가 안되면 언제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사는 것이 지치고 힘들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증거수집부터 이혼소송 방법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해주거나 이혼소송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돈 때문에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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