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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 중인 남편이 시간이 없고 귀찮다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화해권고 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 본문
별거 중인 남편이 시간이 없고 귀찮다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화해권고 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
실장 변동현 2022. 4. 18. 14:15별거 중인 남편이 시간이 없고 귀찮다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화해권고 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지만 협의이혼을 못할 때는 소송을 하는 것이 빠른 것 같네요
법원에 두 번 출석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시간이 없고 귀찮다고 하면서 혼자 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혼자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별거한지 10년이나 되는데 말로는 해준다고 하지만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만나자고 여러 번 약속했지만 나타나지 않았고요
남편은 결혼하고 몇 년 안되어서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갔었답니다
아내도 그런 남편을 찾거나 기다리지 않고 그냥 살았고요
솔직히 서로가 원하는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별거가 길어지면서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남편도 그러자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시간이 없다고 미루면서 안 해주었답니다
말로는 하자로 하지만 법원에서 만나자고 하면 안 나왔거든요
나중에는 귀찮다고 하면서 혼자 하라고 하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혼을 못한다고 했다네요
이혼을 할 거면 소송을 하라고 화까지 내고요
그러고는 계속 연락한다고 피했고요
아마도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귀찮아서 혼자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여자가 있어서 계속 연락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협의이혼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하면 남편도 원하고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 하나뿐이거든요
위자료도 필요 없고 아이도 없고요
재산은 남편이 집을 나간 후부터 지금까지 혼자 벌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서 나눌 필요도 없고요
별거 중인 남편이 집에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물론 아내도 남편 재산에 기여한 것이 없어서 서로 재산분할을 할 것이 없고요
이혼소장은 좋게 써서 제출하면 된답니다
서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좋게 이혼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남편의 주민등록 주소 외에 송달장소로 기재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니 남편이 알려준 주소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보내면 자기가 직접 바로 받을 것이라 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송달할 테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이 송달받은 다음에 답변서를 써서 제출해 주면 좋답니다
소장 부본과 함께 송달되는 답변서 양식에 이혼을 한다고 표시한 후 제출해 주면 되거든요
아니면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시간이 없거나 귀찮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 답변서를 제출한 일정 기간을 기다린 다음에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서로가 이혼을 원한다고 판단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해줄 수 있고요
아내(원고)와 남편(피고)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한 후에 남편에게 송달만 시키면 될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거나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빨리 소송해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딴소리를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답변서로 이혼을 못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게 아내의 재산을 나누자고 할 수도 있고요
마치 아쉬운 것이 없으니 이혼을 할 거면 돈을 달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합의 조정을 할 수도 없답니다
이혼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황당하게 나오면 아내도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이혼만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하고 답변서를 검토한 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권유할 수도 있답니다
이혼만 하고 서로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고 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계속 억지를 부리면 조정은 할 수 없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내는 이혼만 청구했기 때문에 다툴 것이 별로 없거든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남편이 돈을 요구한다고 재산분할 청구 등을 주장한다고 해도 기여도가 없다고 반박하면 되고요
두 사람이 별거하는 동안에 아내 혼자 형성한 재산은 인정이 안될 테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파탄 경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이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가서 별거를 10년이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녹취록이나 카톡 등 증거도 많고요
그래서 아내가 청구한 대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말로는 이혼을 하자고 하지만 시간이 없다고 하거나 귀찮다고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사정을 하면서 계속 기다리게 되고요
그러면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모르게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니까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을 받거나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합의를 안 해주어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정말로 시간이 없는지 귀찮아서인지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송달한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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