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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도박 때문에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 도박 때문에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

실장 변동현 2022. 4. 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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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도박 때문에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답니다

남편하고 별거 중일 때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를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냥 출생신고를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면 출생신고를 못하게 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고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남편하고 별거 중이랍니다

남편이 도박을 하면서 생활비를 안 주고 보증금까지 모두 탕진했거든요

그래서 살던 집이 없어서 친정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3년째 별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네요

아이가 태어난 지는 몇 달이나 되었고요

그동안 출생신고를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미루다가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빨리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친모의 말이 사실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남편의 도박으로 인하여 살집도 없어지고 별거를 하고 있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이 있는 시댁으로 송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도 남편 기분 안 나쁘게 좋게 이혼을 하자고 쓰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난 뒤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요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라고요

그러면 판사님에 결정을 한 후 송달을 하고 남편이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좋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도 의견서를 제출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그러면 빨리 끝나고요

 

그러나 남편이 잘못을 했어도 아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좋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어차피 좋게 합의가 안되면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몇 번 재판을 하면서 혼인 파탄 등에 대하여 다투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혼소송 기간이 달라질 뿐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한 다음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아이가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때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그래야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다시 전남편이 있는 집으로 송달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전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지는 않네요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도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 판결을 하실 것이고 전남편이 판결문을 받고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이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남편하고 혼인 중일 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으면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출생신고를 바로 못하기 때문에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혼만 한다고 해서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한 후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하고요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수개월이 걸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하면 두 번의 소송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전남편이 무조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면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전남편이 모르게 할 수도 있고요

법원에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를 하고 있을 때는 이혼을 하는 것이 좋고요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동거를 하고 있을 때는 무조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빨리 이혼을 하는 것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이나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 중인 분들도 많고 다른 남자하고 동거 중인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할 때도 있고요

 

이럴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임신했을 때 이혼하기 전이라면 무조건 이혼부터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이나 아이 출생신고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에 대하여도 알려드리고 친생부인 소송이나 허가에 대하여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는 시기를 놓쳐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남편하고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면 가장 빠르고 좋고요

남편이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는 기간도 걸리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시작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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