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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마음대로 집 판 돈을 가지고 가출한 후 이혼을 요구하면서 협박하여 남편 통장 가압류 신청 본문
남편이 마음대로 집 판 돈을 가지고 가출한 후 이혼을 요구하면서 협박하여 남편 통장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여 문제가 생긴 부부가 많은 것 같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써버리기도 하거든요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집을 나간 후에 협박을 하고요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그러나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자식들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이혼하기 싫어서 안 하기도 하고요
배우자가 이런 사정을 알고 협박하면서 마음대로 하다 보니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혼을 안 하더라도 배우자가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가압류를 해야 한답니다
재산을 처분한 돈이나 통장에 있는 돈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통장을 가압류하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집을 팔았다고 하네요
평소에도 집을 팔자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혼자 마음대로 판 것이죠
매매 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받은 돈을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요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고 그 돈을 달라고 했답니다
이미 집을 판 뒤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돈이라도 관리하려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그 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고 안 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통장도 보여주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했고요
그리고 신고를 했다고 집을 나가버렸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남편의 통장을 가압류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은 원치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쓰지 못하게 통장 가압류만 하고 싶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빨리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은 나중에 하게 되면 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를 기재해야고요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팔았고 이혼을 하자고 협박하고 있거든요
돈을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부부 싸움을 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했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자 집을 나갔고요
이러한 사정은 모두 신청 이유가 되니까요
가압류한 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남편이 돈을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신청서에는 이러한 이류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해야 하죠
남편이 혼자 처분한 집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요
이러한 사실과 폭언을 녹음한 녹취록 카톡 내용을 첩부하고요
남편이 폭력을 한 신고 내역 사진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협박한 카톡 내용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남편 통장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검토한 후 추가로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서가 송달되고요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송달되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보정해야 하고 그러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채권 가압류인 경우 담보 제공 명령으로 현금과 증권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명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고요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통장 급여 등)을 채권가압류를 할 때는 현금 공탁을 생각하고 해야 하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모두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주 드물고요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결정이 난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해당은행에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은행에서 판사님의 결정대로 돈이 가압류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통장에 가압류된 금액은 찾아가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이 있답니다
남편이 은행에서 통장 가압류가 된 것을 알려주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제소명령을 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명령서를 받고 그 기간 안에 소송을 한 후 증명서를 제출해 주어야 하거든요
만약에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하지 않으며 남편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통장 가압류가 해제되고 돈을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가압류를 한 후에 제소명령을 받으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이혼을 원치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가압류가 풀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힘든 결정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남편 통장 가압류를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급한 것은 남편이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서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결정부터 받고 나중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빨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죠
그래야 불안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배우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분해버리거나 돈을 써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하게 미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가만히 있지 않는 경우고 있답니다
제소명령 신청을 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안 하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압류를 풀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할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준비하거나 소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전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제소명령으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빨리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남편 통장 가압류를 하려는 아내도 빨리 신청해야 할 것 같네요
무조건 빨리 신청에서 결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안심을 할 수 있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만약에 남편이 제소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으면 그때까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고 결정하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