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산분할
- 별거이혼
- 무료법률상담
- 가정폭력
- 친권
- 무료이혼상담
- 이혼상담
- 무료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권
- 소송
- 남편
- 이혼소송
- 이혼 합의조정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소송
- 가출이혼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
- 양육비
- 위자료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초정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으나 외국인 아내가 연락을 끊고 입국하지 않아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본문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초정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으나 외국인 아내가 연락을 끊고 입국하지 않아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4. 12. 13:12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초정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으나 외국인 아내가 연락을 끊고 입국하지 않아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국제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에만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정에 따라서는 몇 년째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네요
이혼을 해야만 재혼을 할 수 있고요
재산이 있으면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를 정리해야 한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하려면 그냥은 안되죠
사람이 있어야 합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국제결혼을 한지는 10년이 넘었고요
서류상 외국인 아내하고는 연락도 안 되고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는데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죠
외국인 신부는 서류를 받은 후에 결혼비자를 발급받는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을 피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더니 나중에는 끊어졌고요
그래도 남편은 외국인 신부를 기다렸답니다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입국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점점 방법이 없어지고 포기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10년 넘게 그냥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급한 사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늦은 감이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네요
이혼을 빨리하려면 빨리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했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해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남편의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는 혼인신고를 했던 구청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서 신청해서 복사를 하면 되고요
혼인신고를 할 제출한 외국인 신부의 혼인 증명서 번역본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한 후에 이혼소장에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송달되고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말대로라면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은 것 같네요
입국을 했다면 남편에게 연락이 왔거나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10년 넘게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입국을 했더라도 불법체류자일 것이고요
남편이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출입국사실을 확인해 보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적이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입국을 했다고 해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가능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것 같네요
그리고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하면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된답니다
그러면 변론 일자를 지정한 후 소환장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고요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어도 통지서를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고요
그리고 판결을 한 후에도 판결문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이렇게 외국인 아내가 입국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가장 좋답니다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아서 출입국사실 확인부터 하고 조건이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소송 진행도 빠르고 소송 기간도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 명령으로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나 이혼소송을 해봐야 알 수 있답니다
무조건 공시송달 명령을 받는 건 아니라서요
판사님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니까요
어떤 판사님은 외국인 아내가 있는 주소로 송달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번역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국외 송달을 할 때는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해서 함께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야 외국인 아내에게 소장이 송달되든 안되든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이혼소장을 외국인 아내가 주소지로 국외 송달 명령을 하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소장이 송달되고 회신이 오는 기간이 수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수개월이고 길면 일 년도 더 걸리고요
그래도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진행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가능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봐야 하고요
조건이 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 외국인 아내를 정리하고 재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외국인 신부를 초정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서류를 보내주었지만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연락도 안 되고 끊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언제까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를 그냥 둘 수는 없답니다
급한 사정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협의이혼을 못하니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정리를 해야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보정명령을 받아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사실 확인부터 하고요
그런 다음에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적이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허락을 해주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허락을 안 하고 이혼소장을 외국인 아내 주소지로 송달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이혼소장 송달 회신이 오고 변론 기일 일자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처가 협의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으나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 답변서 제출 대응 (0) | 2022.04.13 |
---|---|
남편이 마음대로 집 판 돈을 가지고 가출한 후 이혼을 요구하면서 협박하여 남편 통장 가압류 신청 (0) | 2022.04.13 |
주식으로 빚이 많은 남편이 재산분할을 하자고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0) | 2022.04.11 |
외국인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0) | 2022.04.11 |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유부남을 만나다가 아내에게 발각된 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0) | 2022.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