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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본문
외국인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인 아내가 전남편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분들이 있답니다
그중에는 전남편이 외국인일 때가 있고요
외국인 아내가 전남편과 별거 중에 한국인 남자를 만나다가 임신을 하고요
전남편과 이혼을 한 후 한국인 남자하고 혼인을 하고요
한국에 와서 출산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못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하죠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이번에 신청을 하려면 친모와 친부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모가 한국인 남편하고 혼인을 한 외국인이거든요
아이는 전남편하고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고요
이혼한 전남편도 외국인이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친모의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확인원이 필요하고요
전남편하고 언제 이혼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혼인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이런 서류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것을 제출해도 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의뢰를 하면 된답니다
국가공인인증을 받은 업체에 의뢰하면 되고 법원 제출용으로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에 이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 후 보정해야 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이때 보정명령서대로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이 나오면 빨리 보정을 잘 해주어야 하죠
그런데 전남편이 외국인이고 외국에 있어서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물을 송달할 것이고요
그리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잘 될 테니까요
이렇듯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법원에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전남편이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하려면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친생부인의 허가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답니다
외국인 아내가 외국인 전남편하고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친생부인 허가 청구방법이나 절차는 똑같고요
다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나 유전자 검사 방법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해서 심판물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출생신고를 빨리하는 방법은 무조건 빨리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