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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별거를 하면서 생활비를 안 주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별거를 하면서 생활비를 안 주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배우자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부부가 많답니다
생활비도 안 주고 별거가 길어지면 남남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함께 살자고 해도 싫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가 안된다고 하네요
마치 갈 곳이 없으면 들어올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별거 중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 몇 년째 따로 살고 있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받은 적이 없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알았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만나자고 하면 계속 미루었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약속 일자를 안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혼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연락이 잘 안된답니다
주소지로 찾아가서 기다리면 화를 내고 폭언까지 하고요
그 뒤로는 연락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내는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생각한다네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느낌이 있거든요
집을 나가기 전에도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를 하면서 계속 살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거든요
몇 년째 따로 살다 보니 정도 떨어지고 남남이나 마찬가지이고요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고요
남편의 가출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혼을 하자고 한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만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자식은 성인이고 나눌 재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남편이 집을 나갈 때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은 모두 월세로 공제되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친정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이혼하고 위자료만 청구하면 된답니다
그냥 이혼만 하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집 나간 남편이 몇 년 동안 생활비도 안 주었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청구 이유를 부인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고요
쉽게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좋게 끝내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위자료 금액이 합의가 되어야 하니까요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를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부부 공동생활 등을 조사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고요
서로 이혼을 하자는 말을 자주 해서 이혼에 대한 다툼은 심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혼인 파탄의 경위나 책임 등은 조금 다툴 수 있고요
위자료는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혼인 파탄 책임만 따지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 몇 년 동안 별거를 하고 있고요
이혼을 하기로 하고는 합의이혼을 안 해주었고요
이러한 사정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래서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가출한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활비를 안 주고 이혼하자고 하면 말로는 해준다고 하고는 안 해주고요
그러면서 별거를 몇 년째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정이 떨어지고 갑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으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면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송달을 기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