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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담보대출받은 것이 발각되자 가출한 후 매매한다고 협박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남편 집 가압류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담보대출받은 것이 발각되자 가출한 후 매매한다고 협박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남편 집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4. 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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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담보대출받은 것이 발각되자 가출한 후 매매한다고 협박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남편 집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나간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부부가 많은 것 같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나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고요

그러다가 탄로가 나면 가출해버리고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을 피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답니다

소유권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서 혼자 마음대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 해주고 가출을 했고요

 

그래도 남편에게 들어오라고 설득하면서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연락을 피하더니 추가 담보대출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이렇게 되자 급하게 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될 것 같네요

남편이 계속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혼을 하더라도 받은 돈이 없어지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집 담보대출 탕진이나 가출로 인한 악의적인 유기이고요

증거로는 대출 이자 카드대금 독촉장 녹취록 카톡 문자 등이 있고요

남편이 인정하면서 이혼을 하자는 내용도 있고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있고요

이러한 이유와 증거로 소송을 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을 할 때는 이혼소장으로 청구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가압류 금액으로 하면 된답니다

신청 이유와 소명자료가 충분해서 보정명령은 안 나오고 담보 제공 명령부터 나올 것 같네요

담보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올 것 같고요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서 등록세를 납부하고요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한 후 등기소에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기입(등재)을 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추가 담보 대출 등을 받기 어렵게 되고요

이렇게 가압류만 해두면 이혼소송에 집중할 수 있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해야 하는데 거주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댁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말은 안 하지만 시댁에 있는 것 같아서 소장에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기재하면 되거든요

시부모님이 받아서 남편에게 전달해 줄 테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시부모님이 모른다고 반송 시키면 다른 형제들에게 보내봐야 하죠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가사조사촉탁서(주소확인요청서) 등을 보내고요

그런 다음에 연락이 되는지 어디 사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부모 형제들에게 확인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것 같으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 게시판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그다음부터는 모든 송달은 공시송달로 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이 나면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으로 보내면 송달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남편이 시부모님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남편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합의가 되면 좋고요

그래서 집 시세에서 절반식 나누고요

남편은 이미 자기 몫으로 대출을 받아 갔기 때문에 절반에서 모자란 금액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합의 조정이 되면 바로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합의 조정은 혼자 할 수 없답니다

서로 금액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확인하면서 물어보고요

그러면 조사관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진술을 해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대출을 받고 발각되자 가출한 후 집에 안 들어왔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이 연락을 피했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고요

그래서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은 변명 등을 하면서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조사를 해보면 소용이 없겠지만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두 사람이 진술한 것을 토대로 내용과 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은 빚만 있어서 다른 재산을 없다고 하네요

아내도 마찬가지이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 봐도 나올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서로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고 일상가사채무로 공제할 것은 하고요

결국 다른 재산이 없으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만 분할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진 빚은 남편이 알아서 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는 남편이라서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판결이 나고 확인이 된 후에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면 배당신청을 해서 받으면 되고요

다만, 선순위 채권자인 근저당권이 먼저 배당되고 남은 돈에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도 경매로 진행되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돈을 줄 수 있답니다

집을 팔아서 주겠다고 하면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받아서 주고요

잔금을 받아서 줄 때 가압류를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요

남편이 돈을 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아내도 그렇게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팔아서 줄겠다고 하면 아내가 협조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전에는 먼저 가압류를 풀어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부부 공동재산인데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고 발각되면 집을 나가고요

그리고 추가 대출을 받거나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남은 재산이라도 보전하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더 이상 함께 살수 없으면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한 후 추가 대출을 받았고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합의도 안 해주면서 협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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