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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성에서 엄마성으로 바꾸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 이혼한지 5년이 넘은 엄마가 아이의 성과 본을 아빠 성과 본에서 엄마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빠성에서 엄마성으로 바꾸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 이혼한지 5년이 넘은 엄마가 아이의 성과 본을 아빠 성과 본에서 엄마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4. 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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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성에서 엄마성으로 바꾸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 이혼한지 5년이 넘은 엄마가 아이의 성과 본을 아빠 성과 본에서 엄마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에 아이의 성과 본 변경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답니다

아이가 아빠하고 살지 않은데 성만 아빠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성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엄마도 바꾸어주고 싶고요

 

그런데 아이 성을 변경하려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계속 미루게 되고 고민만 하게 되고요

법원에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법원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아이의 성이 아빠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거든요

이혼 기간이나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동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조건 등을 확인하고요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양육비를 잘 주고 면접교섭을 잘하고 있으면서 동의를 안 해주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성과 본 변경 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되어야 한답니다

이혼한지도 오래되고 아빠가 양육비도 안 주고 아이도 안 보고요

한마디로 아빠 역할은 전혀 하지 않고 성만 아빠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러한 사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바꾸어 주어야 하죠

 

이번에 아이 성과 본을 변경해 주려는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 남편과 협의이혼한지는 5년이 넘었답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 주기로 한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고요

이혼하고 연락을 끊었고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온 적도 없고요

지금은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이가 사춘기인지 여러 가지로 예민하고 엄마 성으로 바꾸어 달라고 한다네요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면 당황하면서 고민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잘 견디어 왔는데 요즘은 성을 바꾸고 싶다고 한답니다

집에 없는 아빠 성보다는 엄마 성으로 살고 싶다고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주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현재 상황은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과 본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잘 쓰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엄마의 서류하고 아이 서류도 청부하고요

청구인인 엄마 진술서하고 사건본인인 아이의 확인서도 첨부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를 하면 보정명령서 오죠

친부(아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친부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데 아이 아빠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동의를 받아서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법원에서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것이고요

그러면 친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요

인정(동의) 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때 친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참고를 하게 된답니다

성과 본 변경에 동의해 주면 좋고요

그래서 동의를 해주면 판사님이 참고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부동의를 해도 어쩔 수 없고요

부동의를 한다고 해도 판단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고요

동의 여부도 참고하지만 변경해 주어야 조건이 되면 허가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친부가 의견서를 제출되면 심리(재판)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리기일이 지정되고요

재판을 할 때는 두 사람을 소환해서 확인을 하고요

이때 청구인(엄마)은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하고 소송대리인이 출석을 해도 되고요

친부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아이를 출석하라는 판사님도 있고요

 

이렇게 재판을 한 후에는 판단을 하시죠

청구 이유나 소명자료 그리고 심리를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를 허가하거나 기각하는 심판문을 보내주시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나 조건을 보면 허가가 날것 같네요

이혼한지도 오래되었고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고요

더구나 앞으로 재혼을 할 계획도 없고요

그래서 법원에 아이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해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심리(재판)을 한 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신청했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저희가 아이 성 변경 상담이나 신청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아이의 성과 본이 아빠의 성과 본으로 되어 있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려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이 성과 본을 변경해 주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아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신청서 접수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해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어 주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이 성과 본을 변경해 주려는 엄마도 청구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전남편 서류를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의견청취서를 송달한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심리)을 한 후 판단해서 보내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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